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 “최근 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든 변화”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 “최근 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든 변화”
  • 한예진
  • 승인 2018.12.24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변을 전했다.

청와대가 18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센터장은 특별히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까지 6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