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태권도장’...차량운행 ‘무상운송’ 일단락
한 숨 돌린 ‘태권도장’...차량운행 ‘무상운송’ 일단락
  • 한예진
  • 승인 2018.1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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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유권해석 내놔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기준을 놓고 고심했던 전국의 태권도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유·무상운송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유상운송법 논란이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운행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상운송'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한국학원총연합회에 회신했다.


공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호, 제103조의 2, 제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소유(공동소유)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상운송이라 함은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 수업료와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하는 차량은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선의 태권도장은 수련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전자 인건비와 유류대, 보험료 등을 수련생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태권도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사를 받고 운영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차령제한, 세금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유상운송의 경우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도장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갱신을 통해서도 최대 11년이 되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 또 차령 규제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180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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