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장 결국 구속...현직 국기원장 ‘영장 발부’
오현득 국기원장 결국 구속...현직 국기원장 ‘영장 발부’
  • 이형기 기자
  • 승인 2018.1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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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에 영장 청구→구속
채용시험지 사전 유출 등 ‘다양한’ 혐의 ‘인정’

부정 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달 29일 태권도 도복 디자인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기원
▲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달 29일 태권도 도복 디자인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기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검찰은 네 번째 신청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그날 오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대영 국기원 전 사무총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돼 먼저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음 칼날은 오현득 원장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기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아울러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년~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 송치된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현득 원장의 지시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렸다.
법원이 오현득 원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한 만큼 검찰은 수일 내로 오 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며, 벌금형을 제외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오현득 원장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 경우 홍성천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 이하 태권도연대)는 오현득 원장의 구속 소식 직후 성명서를 발표,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이사들의 전원 사태를 촉구했다.
태권도연대는 성명서에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이사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오대영 사무총장이 구속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현득 원장마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태권도계에 타격뿐 아니라 세계적 국격 하락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태권도연대는 "홍성천 이사장과 오현득 원장을 비롯한 전체 이사들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속수무책으로 방관한 집행부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태권도인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뜻으로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홍성천 이사장이 원장과 사무총장이 권위된 상태에서 12월말까지 수습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행정부재로 인해 국기원이 계속 표류될 경우, 본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는 새해부터 국기원의 해력을 갈망하는 모든 세력들과 사즉생의 정신으로 대대적인 퇴진운동을 강력히 감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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