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영상 공개에 반박 “성추행 논란 장면 전체 공개 촉구”
조덕제, 반민정 영상 공개에 반박 “성추행 논란 장면 전체 공개 촉구”
  • 한예진 기자
  • 승인 2018.11.2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영화 촬영 장면과 관련해 반민정에 전체 영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덕제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13번 씬 전체 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반민정이 13번 씬 촬영시 내가 애초부터 성추행만을 생각했고, 연기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 증거로 내가 실제 폭행을 행사했고, 뽀뽀 하려는 장면에서 입을 벌려 키스를 하려고 했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민정) 본인이 성폭력특례법을 들이대고 13번씬 전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성단체들과 자신이 의뢰한 영상학자, MBC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영상 전체는 4분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MBC 캡처
MBC 캡처

 

덧붙여 “1심과 2심 판사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성추행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결국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의 증거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가려줄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끝으로 조덕제가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민정에 전체 영상 공개를 촉구했다.

조덕제 반박글 전문

문제의 13 번 씬 씬 전체 공개를 촉구합니다.

반민정은 13번 씬 촬영 시 저 조덕제가 애초부터 성추행만을 생각했고 연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실제 폭행을 행사하였고 또 뽀뽀를 하려는 장면에서 입을 벌렸다며 이는 키스를 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뽀뽀를 하려는 것과 키스를 하려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본인이 성폭력특례법을 들이대고 13 번 씬 전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성단체들 , 자신이 의뢰한 영상학자 그리고 MBC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는 4 분여에 불과한 장면입니다.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심과 2 심 판사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성추행여부를 도저히 판단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결국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의 증거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가려 줄 수 있습니다. 

반민정씨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이제 이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해서 그 잘난 증거라는 눈물을 뽑기 위해 매번 힘들게 울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 영상공개를 통해, 정말 저 조덕제가 연기할 생각은 없었고 성추행만을 생각한 것인지 ?

그럼 주위에 있던 감독을 위시한 스태프들은 전 부 눈 뜬 봉사들이라 성추행 상황을 몰랐던 것 인지,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은 왜 촬영 직후 OK 컷으로 만족 했는지 시나리오 , 콘티, 감독 디렉션을 비교해가며 검토 하면 진실이 나올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정말 촬영 시작부터 저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면 반민정은 왜 NG를 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민정 측은 그간 누누이 언론에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는지 긴장성 부동화 상태에서도 빠져 나오려고 극렬한 저항이 가능한 지 그간 반민정 측이 한 모든 주장들을 낱낱이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4 분에 불과한 짧은 풀 영상 입니다. 

공개에 동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