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사법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사법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
  • 김현덕
  • 승인 2018.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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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명 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대영 전 사무총장 / 태권도타임즈
오대영 전 사무총장 / 태권도타임즈

 

명 판사는 “범행의 경과와 행태,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규직원 채용 당시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오 사무총장과 A씨는 국기원 측에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주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까지 모두 3번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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