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은 잔혹범죄, '국민청원 20만 돌파'
거제 살인사건은 잔혹범죄, '국민청원 20만 돌파'
  • 한예진 기자
  • 승인 2018.11.0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살인 사건’ 관련 국민청원의 참여자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먼저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거제시에서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이 폐지를 줍던 132cm, 31kg의 아주 왜소한 58세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다”면서 “피의자 20세 남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이 있으며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