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KTA 전 전무 2700여만원 법원 보상 받아
김세혁 KTA 전 전무 2700여만원 법원 보상 받아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8.05.02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혁 KTA 전 전무 2700여만원 법원 보상 받아
5년 간 이어진 승부조작 꼬리표 "누명 벗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가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5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한 김 전무에게 법원은 2700여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김용한)는 김 전 전무에게 1심 실형 판결 이후 5개월여 동안 법정 구속된 데 따른 형사보상금 2475만원과 형사비용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전무는 올림픽 태권도종목에서 메달리스트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다.


또한 체육훈장중 최고권위의 청룡 장을 수상한 바 있는 김 전 전무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5년간 승부조작이라는 꼬리표의 누명을 벗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전라남도 강진서 열린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 여자 두 체급 결승전에서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기권을 강요토록 압력을 행사한 승부조작 및 업무방해로 2017년 1월 1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에 처해졌다.

당시 대회는 2014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에 김 전 전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전무는 5개월 뒤인 6월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2심에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전무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일부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 협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월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전 전무의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불신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최창신 KTA 회장은 평소 김 전 전무의 리더십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해 온 바 있어 김 전 전무를 KTA로 복귀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태권도계는 관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