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태권도 사범 진출의 빛과 그림자
북미 태권도 사범 진출의 빛과 그림자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3.2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함께 국내 사범들의 해외 진출이 몇 년 전부터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수속을 거쳐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매우 어렵다.

 북미(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조건(영주권, 노동-취업비자)외, 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의 관장들에게 취업을 빌미로 각종 착취와 인권유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신변노출의 두려움을 안고 노예 아닌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토로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북미에서 정착한 관장들 중에는 한국 출신의 사범들에게 취업과 영주권을 미끼로 하여 한시적으로(방문비자 기간 내)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비자 만기 후는 나몰라라 하는 관장들의 행태를 보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방문 비자는 6개월, 그리고 현지에서 6개월을 연장 하면 1년은 그럭저럭 캐나다 방문객으로 버틸 수 있지만 취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미국 또한 같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장들은 한국의 사범들을 초청(합법적인 취업 초청이 아닌 방문의 자격)해서 6개월 혹은 1년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미끼로 하여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부려먹고 그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방문 기간 중 사범 생활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사범들은 오직 영주권 취득을 꿈꾸며 관장들의 저임금과 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범들 중에는 방문 비자가 만료되고 불법으로  눌러 앉는 사범들도 있으며, 이들은 취업과 함께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견디지 못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범들도 있으며, 슬픈 이야기지만 자살을 선택한 사범들도 있다.

  화려한 북미 태권도 사범의 생활 보다는 어두운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언론에서도 쉽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필자가 캐나다에 처음 ITF관련 방문 했을 당시(1997년) 토론토 모 태권도장의 현지 사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사실이 있다.      

  K관장인 이 사람은 한국 내에서도 정통으로 태권도를 한 사람이 아닌 것은 나중에 필자가 토론토에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다. K관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도장에 사범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곧 말을 바꾸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본금(도장 운영자금)을 가지고 와서 예치하면 워킹비자와 함께 도장을 차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K관장의 본색을 금방 파악한 필자로서는 현지 방문의 조건에서 캐나다 생활을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 버렸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고 K관장은 자신의 특기(?)를 되살려 태권도 도장은 오래전 접고 무역업으로 전업, 현재는 현지에서 동포사회의 유지로 활동하고 있다.


  태권도장 관장들 외에도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한국을 떠나 도피성으로 해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노동착취와 인권을 유린하는 업주들의 행패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유는,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 노동의 대가가 음성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는 합법적인 신분자들의 실업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 사범으로 북미에 진출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지 관장들의 조건(체류의 방법, 임금)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무조건 들어와서 해결하자는 식의 취업 방문은 삼가야한다.  한국 내에서 노동허가(취업허가)를 취득 후 건강진단서까지 첨부한 후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외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비즈니스는 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범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도장을 키워 가는 일부 몰지각한 관장들은 국기원(제도권) 차원에서 반드시 제명 되어야 한다.

                                                                                          -글 2010년 캐나다에서 정순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