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설] 심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5.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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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호 사설] 심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기원에서는 지난 4월 1일 4~5단 승단 심사를 감독할 감독관으로 40명을 임명하여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일선 시·도에서 한 번에 승단 심사를 보는 인원이 10~30명 내외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한자리수의 응심자들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 형편인데 이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고 감독관의 일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 볼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기원은, 태권도를 지도할 예비지도자라 할 수 있는 4~5단 승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심사에 감독관을 파견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감독관을 파견할 바에는 전 심사 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굳이 4~5단에 한정한 것은 일선 시?도협회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감독관을 임명할 당시부터 필요성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감독관에 피감기관의 관계자라 할 수 있는 시·도협회장이나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등의 임원들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관을 배출하지 못한 시·도협회에서는 차별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시·도협회 임원들끼리 부조하는 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고서를 제출 할 수도 있는 것을 모를리 없는 국기원이 시·도협회 임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이 심사감독관 제도를 전시행정의 일환이라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태권도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 했으며, 이를 다시 시·도협회에 재위임한 것인데 심사의 제도개선에 지나치게 시?도협회의 반발을 의식하는 것은 국기원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다.
 
이렇게 국기원이 시·도협회의 눈치를 살피는 결과가 ‘수련생들의 연령이 어려 지정품새를 5장으로 하자’는 어이없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국기원이 과감한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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