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을 외면하는 KTA 대의원총회
[사설] 현실을 외면하는 KTA 대의원총회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5.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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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호 사설] 현실을 외면하는 KTA 대의원총회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보류되었다.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며 정관개정안을 유보시킨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경기단체의 지방 경기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지방 경기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사위원회 규정, 임원 중임제한 규정 등을 예로 들면서 지방협회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여 재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부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시켰다.
 
그러나 정관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한체육회 정관과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미 각 시, 도 체육회에서 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정관개정안을 부결시킬 사실상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의 차상위 규정인 가맹경기단체 규정 보칙의 제51조(규정 제·개정) 경기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경기단체의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는 강제조항이 있으며, 제 52조 2항에도 ‘이 규정은 각 경기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인데도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안을 부결시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1명의 인사를 위해 7명의 위원을 두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사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1명의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협회행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인사위원회를 효율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임원 중임제한 규정 역시 이미 지난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항 이동이나 자구 수정 등 기본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대의원의 일부가 이 저항에 해당되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임원의 중임제한 규정이 소급입법을 금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고, 각급 경기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하여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규정이 도입된 작년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금년에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뒷북 보다는 대한태권도협회 정관과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대학 출신 20%’ 규정을 위반하고 구성하여 혼란을 가져온 문제를 따지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대의원총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수출신을 심판으로 육성할 방안 등에 대한 정책질의는 누구도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대의원들이 모인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다.
 
각 지방협회의 수장들이 모인 대의원총회가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총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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