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호 사설] 국기원은, 문체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95호 사설] 국기원은, 문체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08.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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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사설] 국기원은, 문체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국기원장이 당당한 모습으로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운다면
결코 하부조직 대하듯 하는 태도와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며 태권도계가 우려했던대로 국기원이 문체부의 하부조직으로 변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기원이 제 자리를 찾아야한다는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태권도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 72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전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해온 무도태권도의 본부이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국기원이 태권도 수련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해 얻어진 열매를 둘러싸고 이권다툼과 자리싸움에 골몰하면서 무도태권도본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대의 흐름과 태권도의 다양한 콘텐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살 깎아먹기 식의 국기원 운영으로 태권도의 성장이 정체되고 가라데나 우슈 등 타 무도의 추격으로 1위의 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태권도계 내부에서 커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국기원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국가브랜드 1호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태권도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태권도원이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국기원의 위상과 입지가 축소되고 태권도원(태권도 진흥재단)에서 국기원 업무의 상당수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태권도계의 격렬한 반발과 함께 국기원의 위기설이 대두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태권도인들과 국기원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소수의 태권도인들의 청원으로 국기원은『태권도진흥법』상, 법정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법정법인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법정법인으로 2010년 5월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법인이 출범하면서 1기 집행부로 들어선 이사진을 비롯한 상근임원들이 지나치게 문체부의 눈치를 보고 문체부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하사받은 것처럼 저 자세를 취하면서 국기원의 자존심, 태권도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
 
문체부의 부당한 간섭에 온몸을 던져 방어하겠다고 공언한 강원식 전) 원장이 재임 당시에 문체부 사무관에게 마치 칙사인양 대접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기원 지도부가 솔선(?)해서 문체부에 허리를 숙이자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너도나도 문체부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읍소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 했고, 문체부는 점차 국기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2기 집행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혼란을 겪으며, 이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낙점을 기대하는 인사들이 문체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되자 국기원이 마치 문체부의 하부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문체부 태권도 관계자가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찬간담회에 초청하고 원장은 황송한 듯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없고, 체육국장이 국기원을 찾아 국기원 부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모습이 국기원의 현 주소이다.
 
문체부 관계자가 원장에게 전화를 해오면 담당 실무자와 상의하라고 점잖게 타이르고, 국장이라도 탁자를 두드리면 국기원을 무시하는 듯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 국기원은 영원히 문체부의 눈치나 살피는 하부조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관료조직은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한 없이 강한 존재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고 관료조직의 속성이다.
 
국기원을 법정법인으로 출범시킬 당시, 문체부는 국기원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법적인 지위 역시 문체부는 국기원의 정관과 이사장의 승인 이외에는 국기원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태권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국기원과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국기원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기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 할 때 필요한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기원장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대표이며 상징적인 존재이다.
 
국기원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운다면 결코 문체부에서 국기원을 하부조직 보는듯한 태도와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국기원과 태권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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