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사업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설] 해외사업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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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사설] 해외사업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 행정만이
국기원
인식 전환과 신뢰 회복의
 지름길
 
 
 
최근 국기원 해외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設)이 난무하여 마치 국기원이 복마전인 양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여곡절을 겪고 원장에 오른 정만순 원장의 취임일성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국기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원장 취임 후, 이런 저런 구설에 오르내리는 원인은 투명하지 않은 국기원 행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만순 원장 취임 후, 국기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심사제도 개선과 국기원 해외지부에 관련된 사업이다.
 
심사제도개선과 국기원 해외지부에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국기원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이를 추진하면서 태권도인들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국기원 내부인사들의 의견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두 사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기원 해외지부에 관련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권의 소지가 다분하여 아무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곧바로 의혹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기원 해외지부사업은 이승완 원장시절 국기원의 해외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 대륙에 국기원 해외지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부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미국 지부만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법정법인 국기원이 들어서고, 국기원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강원식 전) 원장이 계약을 일방해지하면서 법정문제로 비화되었다.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정법인 국기원은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현지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선고를 앞두고 2기 집행부에서 1기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지부로 선정되었던 USTC와 협상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기원 해외역량강화를 위해 각 대륙별로 해외지부를 두는 정책을 입안 중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제기되었고, 뒷거래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혜논란과 뒷거래 설이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설이 제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기원의 위상과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고 차후 선정될 다른 해외지부 문제도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기원의 해외지부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해외지부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외지부에 대한 필요성, 발전방향, 미국지부 문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수렴, 적극적인 홍보 등 국기원의 정책이 태권도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국기원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국기원이 보여준 밀실행정의 결과를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국기원이 스스로 각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만이 국기원을 향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국기원 전 임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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