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지원문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사설] 미국지원문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06.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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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 사설]
미국지원문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국기원의 해외사업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국기원이 운영이사회에서 2010년 국기원 미국지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USTC와의 소송을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알려진 대로 1기 집행부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기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법적인 해결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기원이 패소할 경우 국기원 1년 예산의 약 30%, 국기원 연간 사업비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현지 사정이 어두운 관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이번 운영이사회를 기점으로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국기원의 미래를 위해서나 국기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동안의 이런 실수를 경험삼아 국기원의 해외사업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기원의 해외지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국기원이 전 세계 태권도의 유일한 단증인증기관이고 교육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기원의 해외지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해외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시비나 즉흥적 행정, 밀실행정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국기원 자체적으로 해외지원사업과 관련한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 속에 사업내용, 계약관계, 해지절차, 분쟁발생시 소관 법원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이를 근거로 해외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문제의 발생소지를 줄일 수 있다.
 
미국지원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국기원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하여 분쟁을 해소한다면 차후, 다른 사업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국기원의 해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론을 모으고, 제도정비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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