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기원의 독주를 경계한다
[기자수첩] 국기원의 독주를 경계한다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05.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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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타임즈 89호 기자수첩]
 국기원의 독주를 경계한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고 4년이 흐른 지금 국기원은 ‘일하는 국기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기원’으로 만들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법정법인 국기원 2기 집행부 출범을 둘러싸고 기나긴 산통을 겪은 국기원은 더 이상 국기원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신뢰가 추락하게 되면 국기원의 존립근거마저 훼손되어 국기원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시대적 요구인 국기원의 변화와 쇄신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맹렬하게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태권도원의 개원, 연수원의 태권도원으로의 이동 등 국기원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국기원이 변화의 신호를 내보인 것은 지금가지 나타난 것으로 국기원의 조직개편과 심사제도 개선의 두 가지 이다.
 
국기원 조직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국기원 내부직원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마무리 되어 실패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기원의 존립기반인 무도태권도의 근간이 되는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태권도계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실패한 조직개편과 새롭게 추진하는 심사제도 개혁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국기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기원의 중요한 사업이 국기원 내부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의사결정구조 탓이 더 크다.
 
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국기원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기원 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조직개편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기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범제도 개편안 역시 이런 한계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 심사제도의 개선은 무도태권도의 기본을 바로잡는 것이고 태권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기원 내부에서 논의하게 되면 시야가 한정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물론, 태권도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국기원이 가장 전문가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부인사들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개선안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심사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은 국기원 조직을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한번 개선안이 채택되면 이는 몇 년에서 몇 십 년을 가지고 가야 하는 제도이다.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계, 제도권, 일선도장 지도자 등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가칭 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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