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심사제도의 부실한 운영이 태권도를 망친다
[기자수첩] 심사제도의 부실한 운영이 태권도를 망친다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05.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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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타임즈 88호 기자수첩]

"알면서도 방관하는 국기원과 대태협
눈 앞의 이익만 쫓아 챙기다가
태권도 전체를 썩게 만들수도…"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태권도 수련의 척도를 가늠하는 심사로 심사제도가 바로서야 태권도의 가치가 올라가고 단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심사를 시행하는 시·도협회의 심사를 보면 이러한 심사의 기본은 철저히 무시되고 응심자를 협회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이용하여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제대로 된 심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오후와 20일 치러진 서울시협회의 모 지부 심사에서는 6천 7백여 명이 응심하여 심사장이 북새통을 이루어 제대로 된 심사를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국기원 심사규칙상 1조에 10명으로 제한된 심사인원을 20명은 기본이고 40명까지 몰아넣어 심사를 시행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태권도 승품·단 심사 질서파괴는 물론, 승품·단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 태권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협회의 각 지부에서 심사를 보는 인원 중 4~50%가 타 시도 출신의 수련생이거나 타 무도를 수련한 응심자라는 점이다.
 
국기원 심사시행규칙에 따르면 협회 미등록도장(타 시도, 타 무술 수련생들의 응심에도 같은 규정적용가능)은 심사위임최종단체(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심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일반 응심자들과 동일한 심사를 보게 되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 시행권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이를 재 위임받은 시도 협회간의 심사위임계약서에 타 지역은 심사를 보지 못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일부 지부들이 타 무술도장에 회장, 전무, 일선관장들의 국기원 심사추천 I.D 를 제공하고 100% 합격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여 심사를 개인이나 지부의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5만 원 내외의 심사비를 지불하고 자녀들의 심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며 국기원을 찾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부실한 심사에 실망하여 태권도수련을 중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련생의 숫자가 급감, 이는 곧 일선도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품 심사자에 비해 2품 심사자는 4~ 50% 감소하는 점이 이를 수치로서 증명하는 것으로, 눈 앞의 이익을 쫓다 태권도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협회는 각 대학 동문회의 압박과 협회의 수익을 위해 각 대학 동문회에 심사 시행권을 위임할 경우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국기원 심사규칙을 위반, 불법으로 심사시행권을 위임하여 여기에서도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심사를 하면서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심사평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수라는 점을 내세워 심사평가를 하고 이를 지적하는 국기원과 경기도협회 임원에게 문제 삼는 저의가 있다고 몰아세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관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주장으로 자기합리화하기 바쁜 모습은 제자들을 지도하는 대학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동문회에서는 각 지방의 동문도장이란 이유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타 무술도장에 심사에 와서 줄만 서 있어도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심사평가위원이 불합격처분을 하자 적반하장격으로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심사시행이 엉망이 되는 상황속에서도 국기원이나 심사시행권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재위임을 받은 시·도협회 누구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심사권이 있는 국기원은 심사관리권이 대태협에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한태권도협회에 촉구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대태협은 자신들이 시·도협회의 심사에 대한 권리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사이 시도협회는 확실한수입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기원은 이 문제가 문체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자 부랴부랴 대한태권도협회에 5월 9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 심사 시행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무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심사 시행권을 수익원이라 생각하는 시·도 협회나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는 속담처럼 눈앞의 이익만 챙기다 태권도 전체를 썩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루속히 제대로 된 심사를 시행하여 태권도를 기본에서 바로세울 수 있도록 전 태권도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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