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04.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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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를 바로세우는 일은무도태권도를 바로세우는 초석




다단계 구조의 혁파 


심사감독관 파견
 
 
 
동양무도에서 단(段)의 개념은 중국 송나라 학자 장의가 저술한 기경(棋經)에서 초단의 수졸(守拙, 어리석게나마 지킬 줄 아는 실력을 갖추었다)에서 9단인 입신(入神, 신(神)의 경지에 들어가서 바둑을 둔다)으로 나눈 9단위를 그대로 무도의 수련척도에 적용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도에서 단위(段位)는 그 무도의 수련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단위의 관리는 그 무도의 근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안으로 승단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단위의 권위는 사라지고 이로 인해 그 무도의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된다.
 
현재 태권도의 단위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개의 무도는, 승단에 대한 관리가 같은 무도 내에서도 여러 개의 단체로 나뉜 가운데 속한 단체에서 단위를 수여하는 것과 달리 태권도는 국기원이라는 통합된 기관에서 태권도 단증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승단심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해외의 경우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기원이 태권도 승단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기원이 국내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단(품) 심사 시행권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를 시·도태권도협회에 재 위임하여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6~9단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협회에 위임된 심사 시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태권도의 수련 정도를 가름하는 심사와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승(품)단 심사를 협회의 수익창출 도구로 사용하여 이를 통해 일선 도장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심사시행권을 가진 시·도협회마다 심사시행 방법과 기준이 각각 달라서 승(품)단 심사에서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불러와 수도권의 몇 몇 도장에서는 국기원심사(서울시협회에서 주관하는)인원과 지방협회 인원을 분리해 심사접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심사 접수에서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을 거치는 동안 각각의 협회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등 마치 다단계회사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응심자들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방협회로 지방협회는 국기원이나 일선도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심사시행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태권도 심사가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면서 각 단계에 있는 협회들이 각종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경기단체 본연의 임무인 경기력향상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 협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각 협회들은 고소고발, 진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협회를 배재하고 심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시도협회에서 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계약을 맺고 다단계로 되어 있는 심사비를 국기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적정한 규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협회에 경기력향상기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협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고 경기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협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각 협회마다 시행 방법의 차이로 인해 협회마다 난이도가 달라 동일한 심사에도 응심자들의 수련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기원에서 직접 심사감독관을 파견하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승단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어 승품심사의 권위를 높이게 되며 이는 곧 태권도 단위의 가치를 제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기원의 심사 감독권을 강화하여 심사시행권을 통해 일선도장을 통제하는 일부 협회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게 될 것이다. 그 외, 소위 3개월 속성반, 주말반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련생 입관등록사항을 국기원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심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태권도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심사제도를 바로잡는데 다소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태권도가 경기태권도와 무도태권도의 두 갈래로 발전하고 이 두 갈래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태권도의 성장세를 유지, 이를 통해 태권도가 정착되어 있다. 경기태권도를 바로세우는 것이 경기규칙의 정립이라면 무도태권도의 기본은 태권도 승단심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라도 바로서지 않으면 태권도라는 거대한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국기원이나 태권도 제도권 모두가 명심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태권도 전체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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