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설-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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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한 순간의 오심으로 10여 년간 꿈꾸어온 국가대표의 꿈을 날려버리고도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현재의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은 선수의 일방적인 피해를 간과한 제도로서, 어떤 형태든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양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이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정과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경기규칙 24조 3. 즉시 비디오 판독 절차」에 따르면  ‘규칙적용의 착오: 주심이 규칙 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조항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200여 회원국 중 하나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경기단체의 최상위기구이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경기규칙은 200여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모법(母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각 국가협회의 사정에 따른 소위 ‘로컬 룰’이 존재할 수 있고, 태권도 종주국 협회인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경기규칙 중에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의 경기규칙을 무시하는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정한 경기규칙에 소청에 의한 경기결과 번복조항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삭제한 것은 선수가 주역이 되는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이 일정부분 권위를 내세우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말의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인전자호구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자호구를 사용하다가 국제대회에서 전자호구 적응에 실패한 사례를 수도 없이 겪은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상황에 맞춰 경기규칙을 고집하다가 국제대회의 중요한 시점에서 발목 잡힐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경기규칙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소청에 의한 경기결과 번복에 관한 규정」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그대로 따랐다면 이번과 같이 한 태권도 선수의 꿈이 경기력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경기단체로서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을 정비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경기의 주역인 선수가 경기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경기결과가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는,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심판에 대한 교육과 엄격한 상벌규정의적용과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과 같이 오심에 고의성이 엿보인다면 이는 승부조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연루된 심판에 대해 영구제명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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