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기원에 부원장 임명이 꼭 필요한가?
사설 - 국기원에 부원장 임명이 꼭 필요한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02.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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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에 부원장 임명이 꼭 필요한가?
 
 
국기원에 행정부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규형 전) 원장이 사퇴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석인 상태로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선출직인 이사장과 원장의 궐위 시 지체 없이 선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만 임명직인 부원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기원의 업무상 부원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원장이 공석이 되어도 국기원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기원은 주 수입원인 품·단증 발급수수료가 수련인구 감소에 따른 승품·단증을 취득하려는 인원이 줄어들어 재정상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기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원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기원 노조에서도 국기원의 업무성격상 고액연봉 상근임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원장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자리라면 당연히 임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분장표에 의한 결재라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지만 이는 원장의 직무로 전환시키면 되고 일부는 소관 부처의 처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하면 업무분장표를 개정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국기원 관련업무를 원장이 직접 처리하면 원장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원장이 직접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국기원의 업무진행사항을 잘 챙길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부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들간의 치열한 경합이 국기원 이사진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상존하는 이때 부원장 없이 국기원을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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