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국기원" 세계의 태권도 메카로 거듭나길...
칼럼 - "국기원" 세계의 태권도 메카로 거듭나길...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3.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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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의


  -용인대 교수
  -(사)한국무예학회장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이 2010년 2월 18일 2시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향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늦어도 4월안에는 국기원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국기원 임원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를 적용하였다.

둘째, 위 법 제정당시(2007.11.22 국회 본회의 의결) 2008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국기원 임원에 대하여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임원직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의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 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심사 결과였다. 또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정관인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보정 요구에도 1개월 이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의결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되었다.

하나,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한다.

둘,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는다.

셋, 향후 선임될 국기원 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제 33조 1항) 결격사유 적용을 정관에 포함한다.

넷, 이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등을 포함한 태권도 관련기관 • 단체로부터 추천에서 위와 같이 국회 본회의 투표(195인), 찬성(177인), 반대(10인, 이범래, 정동영, 홍준표 의원 등), 기권(8인)으로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 되었다.


태권도진흥법(약칭) 발효 이후(2008, 6, 22) 1년 8개월의 세월이 허송되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의 최초 태생적 요구는 국기원 이사들의 결의(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하지 않음) 요구에 의해서 당시 정세균 의원(현, 민주당대표위원 등 130명) 등의 공동 발의에 의한 입법 공청회를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기원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태권도인들의 실망과 허무와 비애 등 태권도 메카의 정통 교육기관 및 심사, 연구, 보급 등 목적사업을 외면한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누적된 애물단지로 국기원의 위상이 급격하게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태권도는 우리의 문화자산이며 세계인의 사랑 속에 대한민국 국기로서 국민의 자긍이기도 하다. 때문에 태권도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자괴감을 주어선 안된다.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단증을 발급한다.」

이와 같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특정집단의 음모조장은 분명히 말하건대 전 태권도인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기 때문이다.(전문매체: 정부안 찬성 82%, 반대 15%, 기타 1%)

태권도인들의 폭넓은 지혜는 정부에서 '국가대표 브랜드', '국기'로서 태권도를 지원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방법은 1년 8개월동안 국기원의 실종을 가져 왔지만 최선의 선택과 인내의 결과라 본다. 이제는 적절한 실천이 투영되리라 확신한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한국교육 및 현대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 그 중 한국교육의 중심에는 태권도문화가 있다. 그는 시카고 인권운동시절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한국문화에 애정을 갖고 청와대에서 도복을 입고 시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빌 클린턴 , 부르스 리 등 미국사회를 이끌어 가던 이들도 태권도가족이다.

 일부인사들이 그동안 국기원을 정상화 시킨다는 미명아래 정신적 지주이자 무예태권도의 샘터가 되는 국기원의 가치를 허물어 버렸다. 소수에 의해 국기원은 희화화되고 우리의 정당한 기본권마저 묵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기원!" "국기원 이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명제이다. 국기원 이사들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뜻'을 위임받은 기구이며 성원이다. 우리들 위에 존재하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사들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선 자성과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들을 볼모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법"을 외면하는 모습은 기만이며 이러한 위선은 국민과 세계태권도가족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 하였다. 21세기 세계 무예 태권도의 중심인 국기원의 미래는 화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양적 팽창보단 질적 확충으로 발상의 전환과 전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갖춘 능력인‘이 요구된다. 이런 모습으로 재도약하고, 선택과 집중의 기저가 되는 국기원의 위상을 만들고 신뢰감을 쌓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실천의 구조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푸르른 국기원을 위하여……. 본 칼럼은 기고문이므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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