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동승자법 반대가 제2의 촛불시위로 비화되지 않길!!
지도자 동승자법 반대가 제2의 촛불시위로 비화되지 않길!!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2.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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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동승자법 반대가 제2의 촛불시위로 비화되지 않길!!
                                                김 철 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연구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인구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꼽을 수 있다. 인구증가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도장의 수련생 감소로 이어진다.


도장의 수련생 감소는 도미노현상의 하나로 영세도장의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공황. 사회적 불신 속에 태권도 지도자들은 그래도 태권도를 천직으로 여기며 수련생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위정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권력을 향한 당파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고리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끝도 없이 밝혀지며 국정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볼 때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든다.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이신 대통령마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말았다. 국민들이 느끼는 낙심과 허탈감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그야말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시점에 ‘학원 차 유상운송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일선도장에 발부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내년 1월 29일부터 동승보호자탑승 의무화제도(도로교통법 제53조3항 및 부칙3조)인 유상운송법이 시행 된다는 것이다.

유상운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량은 6개월간 운행정지에 처해지고 차량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차량운행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선지도자와 태권도 관계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세한 도장을 압박하여 일선도장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동승보호자탑승 의무화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관계법이 시행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장기적인 불황을 격고 있는 도장은 버티다 못해 폐관하는 도장이 속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관계법을 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아줄을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절망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밀어 넣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과거의 태권도장 운영 실태를 보면 젊은 층과 청장년이 주축을 이루어 차량운행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수련생 90%이상이 유소년으로써 하나의 서비스형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관계법 시행에 얽매이게 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도장 관원들을 위한 관계법 시행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영세 도장의 경우 이 법을 시행 할 경우 이행할 여력이 없어 오히려 관계법 시행에 역행하는 불법과 편법이 우려됨과 동시에 존경 받아야 할 사범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호에서 역설한 바가 있다.

또한 동승자 법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에 오히려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제 관계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하다. 모든 태권도인들이 합심하여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 그래도 안될 경우 관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한다.

이제 와서 궁여지책(窮餘之策)의 일환으로 도장에서는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지 말고 15인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법(法)을 개정하자는 것이 현실적(現實的)인 최선의 대안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참이 있어야 개정안이 발의된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는 관계법의 개정을 위해 5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 기회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법이 영세한 도장이 도산내지는 파행운행을 하게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한태권도협회(KTA)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진흥재단(TPF) 등 태권도계 관계자 모두가 관계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위 4개 단체장은 태권도계의 수장(首將)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공약한대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公約)을 하였고, 그 중 관계법 개정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태권도 활성화 방안이 일선 태권도장의 발전과 연계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계의 단체장은 권위와 위엄의 틀에서 벗어나 일선도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 약속을 꼭 실천에 옮겨 맡은바 역량을 발휘해 주길 거듭 간구한다.

일선에서는 아직 관계법이 시행되지 않아 몸으로 느끼는 바가 적지만 법 시행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일선 도장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법 시행 이후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장 미래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감하고 태권도인 모두 마음의 촛불을 들고 관계법을 저지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동승보호자탑승 의무화 시행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선지도자들의 촛불시위로 비화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 정신(跆拳道精神)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혜안(慧眼)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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