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동승자법 폐지…
지도자 동승자법 폐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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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동승자법 폐지…상생(相生)하는 태권도장 육성을!

                                                          김 철 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가와 국민의 편의와 안전,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국회 본연의 의무요 사명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성급히 이러한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의 호응과 이해가 뒤따라야한다. 설령 법제정의 당위성. 타당성. 정당성 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면 좋을 것이다.

요즘 태권도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법)과 도로교통법(동승자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태권도협회(KTA)와 국기원. 경기도태권도협회장 등의 관계자들이 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17일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소속) 사무실을 찾아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11월15일 토론회를 실시하여 동승자탑승 의무화와 차량 운행요건이 9년 이내로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수많은 태권도장이 폐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법과 동승자법을 개정해 학원차량 운행 요건을 차량등록일로부터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시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일선 도장과 학원차량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시킨 바 있다.

일선학교의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수년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갖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이 법이 시행되면 사교육비 절감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찌 태권도장의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순수한 차량 운행을 백화점 셔틀버스 서비스에 빗댄단 말인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경비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에 당연하다고 본다면 태권도장 차량운행비 경비는 어떤 견지에서 어떤 이론에서 이와같은 발상이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일선 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것이다. 비록 힘없고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여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법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 될 경우 영세 도장은 어쩔 수 없이 불법, 편법 운행이 불가피 하리라본다

오래전부터 함께 태권도를 연구, 수련해 왔던 관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만약 이법이 시행되면 도장 문을 닫거나 편법 운행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도장수는 약 11,000 여개가 된다. 법이 시행되면 수련생 50명 미만의 영세도장 6,000 여개가 도산위기 내지는 폐관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본다.

그렇다 이게 바로 일선 도장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신성한 무도를 지도하는 관장(사범)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을 유예하면서 2건의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는 동승자가 탔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운전자가 직접 승. 하차 지도를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3년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김세림양이 사망한 사고로 ‘세림이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상운송법과 동승자법’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이미 태권도계에서 나온 내용도 함께 생각해 본다.

첫째. 15인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 하차를 시행 하도록 하자.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 후방 영상장치. 센서장치를 설치해 안전을 강화 하도록 하자.
셋째. 6세 미만 영. 유아 교육기관은 동승자탑승을 의무화 하자.
넷째. 위 안이 어렵다면 일선학교처럼 방과 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자.

지금까지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근본적으로 일선 도장에 불합리한 이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하다. 대통령의 자리가 불안하다. 국민들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추운날씨에 거리로 뛰쳐나왔을까?. 법 개정이 안되면 하나 둘 타오르는 촛불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승화(昇華)할 것이다.

이제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우리의 국기만이 아닌 세계인의 무도인 것이다. 태권도는 국가차원에서 2세를 교육해야 하는 것을 현실은 일선 도장에서 대신 교육한다고 봐야 한다. 더 나아가 일선학교의 스쿨버스도 국가예산을 들여서 운행하는 것과 같이 도장차량도 이에 준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 지도자들은 법 개정에 대하여 명철하게 판단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제 태권도 지도는 일선 도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함께하고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선도장, 특히 영세도장을 활성화하는 법안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물론 KTA에서는 2007년부터 태권도 도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 지도자를 위한 수련체계 개발과 사범교육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 기회에 범정부 차원에서 더 큰 틀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영세도장이 법을 준수 하면서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명쾌한 관련법안 폐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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