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뜨거운 감자 ‘특별심사’....단증 장사 VS 투명화
태권도계 뜨거운 감자 ‘특별심사’....단증 장사 VS 투명화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5.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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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 뜨거운 감자 ‘특별심사’....단증 장사 VS 투명화  국기원 보완책에도 찬반 여론으로 시끌...문체부 개입이 더 문제 지적
특별심사는 태권도 근간을 흔드는 것
밀실 월단을 투명화한 것...문체부 입김이 더 큰 문제
소통과 공감대 형성 노력 시급

최근 태권도계는 ‘특별심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말 국기원이 특별심사 공고를 내면서부터 태권도계는 그야말로 찬반 여론으로 들끓으며 격랑에 휩싸인 것.

국기원은 이번 특별심사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제때 승단을 하지 못한 태권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특별심사 시행 취지를 밝혔다. 태권도계에 헌신하다보니 스승이 제자보다 단증이 낮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태권도계의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때 승단하지 못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 특별심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특별심사 시행 공고 이후 심사비 및 납부기금만 내면 1단이 6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단증 장사 논란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기원은 지난달 29일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 보완책을 내놓은데 이어, 2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기원이 내놓은 보완책은 ▲ 1~3단 보유자는 특별심사 응시범위에서 제외 ▲ 유사단증자 제외, 태권도 단증이라도 별도의 위원회 구성 검증 철저 ▲기금은 기부금 형태로, 국기원 성지화 사업, 태권도장 활성화 사업, 태권도 문화기반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국기원은 “이번 특별심사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라며 특별심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특별심사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올해 1월 특별심사가 포함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정기이사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특심 과정을 밝혔다.

또한 보완책을 발표한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특별심사를 통해 다수의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순수한 취지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 발표에도 불구, ‘특별심사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경희대, 동아대, 상지대, 용인대, 한국체육대 등 전국 5개 대학, 6개 태권도학과공동 연합 학생대표단이 ‘우리의 꿈을 헤치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심사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국태권도지도자 등 932명의 태권도인들이 '국기원 월단심사 반대 성명'을 5일 발표했다. 
 
반대자들은 특별심사의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 태권도 단증을 따야 정석인데, 100~250만원의 돈을 내면 단증을 준다는 것은 분명 단증장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을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태권도 공부를 해온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또한 국기원측이 밝힌 취지처럼,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계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심사 및 기금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힘 있는 자들, 특정인을 위한 특별심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심사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번 특별심사는 그동안 내부 심의 등 밀실에서 진행됐던 것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등 투명화를 꾀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둬야 한다”며 “문제는 국기원이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안건에 대해 문체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대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문체부 김종덕 장관에게 “특별심사에 대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항의하자, 김 장관이 “특별심사는 이미 중지시켰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장관의 ‘중지’ 발언이 알려지면서 특별심사 여론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반대자들은 국기원 상위 기관인 문체부 장관이 중지 지시를 내린 만큼, 국기원은 이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당한 근거와 절차를 거친 국기원의 사업이 장관의 발언에 휩쓸려서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 국기원이 문체부의 영향을 받는기관이지만 예속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반대 여론에 대해 여론을 더 수렴하거나 보류할 것을 권할 수는 있지만, 중지 지시를 내렸다고 답한데 대해서는 이는 분명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기원 측도 “문체부가 국기원 특별심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 된 것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며 특별심사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오현득 국기원 행정 부원장은 “특별심사는 17개 시도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국기원 정기 이사회를 통과, 시행하게 된 것인만큼 여론에 의해 철회할 수 없다”며 “다만 부족한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분간 특별심사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그대로 강행하기엔 논

란이 일파만파 퍼진 상태인데다 반대자들에 의해 특심 철회 주장을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태권도 관계자는 “국기원이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특별 심사에 대한 취지 설명 및 홍보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만큼 특별심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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