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인의 입법윤리를 망각하고 인격과 양심을 역사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성명서] 정치인의 입법윤리를 망각하고 인격과 양심을 역사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5.01.3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명   서 

정치인의 입법윤리를 망각하고 인격과 양심을 

역사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신(국회의원)들이 만든 엄격한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불량, 비양심 국민 배신자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대청소 합시다.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제29조는 국민기만, 국민우롱, 국민농락 법인가?

국회 개정 법률안인 국회법제29조(겸직금지)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헌법 말살 만행의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인지 즉각 응답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핵심공약이기도한 국회법제29조의 개혁 입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 즉각 물러날 수 있도록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입법기관의 대표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수수방관해 공범이 되지 말고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법제29조를 위반하고 있는 불법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바람과 정서를 외면 할 것인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회법을 무력화 시키며 헌법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불량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위선, 기만적 행위이며, 또 헌법문란의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엄격한 처벌대상이다. 즉 법치파괴의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 된다.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의 대변자로써 국민이 요구하는 엄중한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배신자다.

총선,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회 개혁법이다.

또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 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의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하고 있는 43명에게 겸직불가, 사직권고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및 사직 권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3개월 유예기간인 1월말까지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즉각 사직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부도덕 비양심의 극치가 아닌가?

국민과 헌법에 정면 도전하며, 반항하는 불량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겸직불가 

- 새누리당 : 서상기, 손인춘, 이우현, 이이재, 정두언, 정우택  

- 새정치연합 : 박기춘, 주승용 

사직권고

- 새누리당 : 홍문종, 김태환, 강석호, 김재원, 김학용, 류지용,   박덕흠, 박상은, 박성호, 신동우, 양창영, 염동일,이병석, 이에리사, 이재영, 이철우, 이학재, 정윤석, 홍문표, 홍지만

- 새정치연합 : 박수현, 박완주, 신계륜, 신기남, 안민석, 양승조,  오제익, 우원식, 위기홍, 이상민, 전병헌(사퇴), 최민희, 최재성,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정중히 받아들여 법과 양심에 따른 책임 있는 사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법을 수용하지 않을시 전 국민들과 소속 지역구에 내려가서 시민, 구민, 군민들에게 법 위반의 불법사실을 고발하며 의원직 사퇴촉구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임을 강렬히 천명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