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미련 성명서- 국회법 제29조시행을위한 용퇴 촉구 시위 관련
태미련 성명서- 국회법 제29조시행을위한 용퇴 촉구 시위 관련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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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회법 제29조(의원 겸직금지) 시행을 위한 용퇴 촉구 시위 관련의 건.
 
 
'태미련'은 2013년 6월 17일 홍문종 의원이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3년 6월 3일부터 정치인의 국기원 장악저지를 위한 시위를 개시하여, 편법으로 선출된 후에도 직권남용, 월권, 정관위반, 불합리한 정관개정 추진, 공금 횡령 배임 등의 전횡으로 국기원이 사경에 이르자 12월 10까지 180일(12일간 영정 동반 단식 포함)동안 홍문종 이사장의 퇴진촉구 시위를 강행한바 있습니다.
 
침묵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에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어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로 전환하였고,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시작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사장 측으로부터 면담 제의가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문종 이사장과 이사장의 핵심참모를 자임하는 김철기(현 국기원 감사), ‘태미련’ 홍상용 상임의장, 공동의장 등 4인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홍문종 이사장은, 그동안 국기원 발전을 위해 잘해보려 했으나 태권도를 잘 몰라 생각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해 보겠으니 당분간 지켜 봐 달라는 간곡한 협조 요청이 있어 시위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잘해보겠다고 한 약속은 말뿐이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운 시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의원 겸직금지)가 2013년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8월 13일에 의결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김태환 의원은 이 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선출직, 임기보장, 무보수 명예직, 소급적용 불가, 국제기구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용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4년 6월 3일 대규모 집회 시 발표한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건네준 홍문종 이사장과 김태환 회장의 연명으로 된 문건에는 국회의장의 최종통보가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며 만약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어 '겸직불가' 판정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솔선수범하여 선착순으로 사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두 상으로도 굳게 약속하였는데 막상 최종통보를 받고난 후에는 ‘일구이언'의 행태를 보이면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용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태미련'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시위를 재개하여 개정된 '의원 겸직금지'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경민대, 새누리당사, 의원회관 등에서 4주째 강력한 확성기 시위를 감행해 왔으나 입장표명이 없어 5주째 17일(월요일)에는 김태환 의원의 지역구 구미시 을구 당협사무실 앞에서 0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 동안 확성기 시위를 강행하였습니다.
 
태권도 인들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김태환 회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철오 전무이사가 일요일 밤늦게 숙소로 찾아와 시위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태미련'은 김회장의 입장 표명이 없이는 중단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월요일 시위를 시작하자 다시 찾아온 김철오 전무이사는 3개월의 유예 기간 내 정기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것이 김태환 회장의 공식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그때까지는 지켜봐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으나 확고한 답변을 듣기위해 만약 약속 이행이 안 되면 김철오 전무이사에게 동반 책임을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 김태환 회장에 대한 시위는 법에 정해진 3개월의 유예 기간까지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태미련'은 금주 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회법(겸직금지)에 관한 향후 대응방안를 밝히고자 합니다. 홍문종 이사장에 대해서는 몇 일간 입장표명의 추이를 지켜본 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새누리당, 경민대, 자택 앞 등에서 집중 시위를 계속할 것을 엄중하게 천명합니다.
 
2014. 11. 18.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공동의장 고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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