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체육회장의 반개혁적 행위와 스포츠 불공정성을 고발한다.
박원순 서울시 체육회장의 반개혁적 행위와 스포츠 불공정성을 고발한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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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박원순(서울시장겸직)당연직 서울시 체육회장과 집행부 이사들의 비양심, 부도덕성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박원순 회장은 체육계의 뿌리 깊이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체육행정의 비정상을 왜 외면하는가?
 
특히 체육계의 병적인 파벌조성으로 인해 체육계가 중병에 걸려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또 일부 몰염배한 체육인들의 반칙과 탐욕으로 인해 체육계가 사유화되어 캄캄한 블랙홀에 빠져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박원순 회장은 체육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서울시 체육인 명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박원순 회장은 천만 서울시장이면서 서울시체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 있다.
 
또한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풍토조성과 서울시 체육 발전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원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올바른 체육정책을 펴야 할 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행태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정상을 지적하며 징계사유가 되므로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산하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시통보 하였으나 행정이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선인 정의를 거부하고 교활한 악을 선택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징계대상임에도 수수방관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비정상의 반개혁적 행위는 분명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박원순 회장과 집행부는 분명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을 보면 제3장 경기 단체지원육성 제5조(경기단체의 권리와 의무)3항 경기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가맹경기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고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준칙 제 4장(권리와 의무)제8조(경기단체 지도육성)4항 본회는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단체는 심의 조사하여 징계 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8년 1월 24일 제5차 이사회에서 신설되었다.)
 
 따라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의 협회 공금을 사용한 변호사비는 2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당하여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은 임윤택 회장이 징계대상사유가 됨을 박원순 회장은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확실한 징계대상이 되며 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 직무를 포기하는 명명백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사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박원순 회장과 집행부 이사들에게 준엄하게 충고하고자 한다.
 
대한체육회 제3장 5조 3항, 서울시체육회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 4장 8조 4항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요건이 되며 각 언론과 방송보도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부도덕성이 알려져 온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즉각 징계(회장인준취소)하라!
 
더불어 제3장제6조(관리단체지정)2항 경기단체가 다음 제 1호 내지 제 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경기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경기단체와 관련한 각종분쟁
4. 언론 및 방송에 보도되어 태권도 및 체육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
 
따라서 박원순 회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 체육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자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체육행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강한 의욕과 그동안 잘못되어왔던 체육계의 관행을 확 바꾸어놓겠다는 확고하고 강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혹여나 정치 공학적 판단은 절대 배제하고 언론 및 방송에서 계속 보도되어 태권도 및 서울시체육회의 명예를 심대히 손상케 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신속히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길 만이 정치적 상처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서울태권도협회 소속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해당선수 아버지가 억울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사건을 과연 박원순 회장은 인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빌고 마음 속 깊이 애도한다면 비정상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정부 특별감사팀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주요지적사항을 적시하는 바이다.
 
첫째 : (조직 사유화) 가족‧친지 등 지인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협회장 추대, 임원의 장기재직, 단체 내 동일인의 주요보직겸임 등으로 인해 사익추구 및 자의적 조직 운영에 문제점 발생
 
둘째: (파벌주의)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다수를 점유함으로서 협회 운영 및 주요 정책결정의 공정성 저해가 심각함
 
셋째: (선거불공정)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협회장 선출 방식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사례의 문제점
 
넷째: (단체 운영 부적정) 부적절한 예산집행,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채용, 임원 소유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단체 운영시 도덕적 해이사례발생
 
다섯째: (심판 불공정) 학연‧지연 등에 따른 편파판정 및 특혜부여논란, 전문성 있는 심판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점
 
여섯째: (경기운영 불공정) 선수가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으로 대회의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대회 규칙이 변경되는 사례 등이 엄격히 지적되었다.
 
아울러 정부 특별 감사에서 지적한 각 구지회장 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태권도 승품단 심사 때 감독관으로 입회하면 이전에 받던 활동비 만큼을 보전 해 줄테니 대여섯번 참여하더라도 15번 정도 일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의 극치가 아닌가.
 
박원순 회장과 집행부 이사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무서운 공포의 비정상의 협회로 계속 진행된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박원순 회장과 집행부 이사들은 개혁적 사명감을 가지고 범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뚤어진 비정상적 문제점을 강력한 개혁을 통해 정상으로 바로세워주길 재차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 시민단체에서는 범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즉각 지정하지 않을 시 박원순 시장과 체육회 집행부 이사 전원 대대적인 사퇴운동과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앞으로 3일 내 서울시체육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서울전역을 돌며 박원순 서울시체육회장과 집행부이사들의 모순점과 부당성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며 강력한 퇴진촉구운동으로 서울시내를 도는 거리시위에 들어갈 것임을 확실히 재차 입장을 밝힌다.
 
사회 불의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체육계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서울시체육회장의 참 모습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바 른 태 권 도 시 민 연 합 회
공정사회를 위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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