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 중단에 관하여!
홍문종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 중단에 관하여!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1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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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이사장 선출의 문제점
-. 추가이사 선임의 문제점

-. 행정부원장 직무대행 임명의 문제점

-. 예산집행의 문제점

-. 국기원의 명예실추와 원장의 인격모독의 문제점
 성      명      서
 

홍문종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 중단에 관하여!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이하‘태미련’)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유산이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호인 ‘태권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행정과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세계화의 도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의거 2010. 05. 17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2013. 05. 25일 제1기 집행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국기원정관 제8조(임원의선임)6항에 의거하여 제2기 집행부 임원을 2개월 전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들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고 마침내 2013. 06. 17일 태권도인을 배제하고 정치인 홍문종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홍문종 이사장과 전체 이사들이 국기원을 혼란에 빠트린 원인제공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다     음 -

국기원 정관 제8조 (임원의 선임)①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13. 04. 26일 제 1기 4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제2기)을 선출할 때는 1회 투표만으로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는데 홍문종 이사장은 이를 위반하고 제3회의 투표를 하고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자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컷오프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계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사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④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2013. 07. 09 제2기 3차임시 이사회에서 5인의 전형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4인으로 구성하고 다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2013. 08. 16 제4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정관개정안에 반발한 이사들의 이사회 불참 움직임에 따라 이사회를 취소하고 11인의 추가 이사를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선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이사들이 11명의 추가 이사를 인정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게되자 2013. 10. 07일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시 전형위원회에 위임하고 차기이사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 시키자고 결의하여 2013. 10. 15일 제 6차 임시이사회에서 7인을 그대로 선임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편법 선임인 것이다. 더구나 추가이사로 추천된 63명 중 2기 연임에 불신임으로 퇴출된 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및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자를 추가 이사로 선임한 것은 체육단체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로써 이사장과 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④항③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에 의거 반드시 이사 중에서 임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원장직무대행은 당시 적법한 이사가 아니었는데도 행정부원장직무대행에 임명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결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엄연한 정관 위반으로 집행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원칙의 행정 부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예산전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구입(모하비4천 5백만 원 상당)하고 초청받지 않은 LA한인의 날 행사에 이사장과 동행한 국회의원 3인의 여행 경비를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이사장이 1천 6백만 원을 반환한 것은 예산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며 이사장과 당시 결재한 임직원 모두는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국기원의 행정수반인 원장에게 기술심의회 의장겸 이사가 언어폭력 등의 상식을 벗어난 인격적인 모독을 하여 ‘예의’를 중시하는 무도단체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강을 무너뜨린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징계하여 국기원의 위상을 정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태미련’은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홍문종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2일간의 단식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청와대, 새누리당사, 국회의원 회관, 문체부, 언론사, 의정부당협, 의정부시청, 경민대 등에서 감행하여 왔다.

일정과 기후에 관계없이 국기원의 개혁을 관철시키고자 무기한으로 강력한 시위를 결행 하던 중 2013. 12. 10일 오후에 홍문종 이사장의 회동제의에 따라 대화를 나눈 결과, 홍문종 이사장은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태권도계 정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이며 간곡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태미련’은 현집행부의 구성이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은 아니었으나 이미 구성된 집행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국기원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위를 중단하며 향후 홍문종 이사장의 공약사항과 정관에 준한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기로 하고 180일간의 대장정의 시위를 2013. 12. 11일 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권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내·외 사범들을 비롯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3. 12. 17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홍 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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