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및 서울신문등 언론보도 관련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입장
문화일보 및 서울신문등 언론보도 관련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입장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10.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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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및 서울신문등 언론보도 관련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입장
 
 
본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작금에 유포되고 있는 음해성 내용이 담긴 민주화 유공자 포상금지급 및 복지연금에 대하여 굴절된 시각으로 호도 되고 있어 그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얼마나 악랄 하고도 허구에 찬 모함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3년 10월 21일 14:02분에 M, S신문과 스포츠뉴스의 내용이 전 집행부에 맞섰다고 경기도태권도협회 민주화 포상금,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그 내용자체가 음해성 제보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본 협회에 내용확인도 하지 않은 체 허구사실을 게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글 삭제를 요구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구 집행부를 몰아내는데 역할을 한 민주화와 관련한 태권도 간부들에게 포상금을 수천 수백을 지급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본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마치 개혁대상단체인양 뉘앙스를 풍기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민주화란 과거 인천시와 경기도가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청 되어 그에 따른 경기도 체육단체가 이전됨으로 경기도태권도협회 또한 경기도청 앞 구 원앙예식장 3층에 사무실을 얻고 주로 경기 남부 쪽에서 활약하던 태권도 인사들이 주축 되어 협회를 조직 하였으며 그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을 역임하고 부회장에 재직 중이던 A모씨를 전무이사로 기용하였다.
 
초창기 어려웠던 협회운영이 A모씨의 헌신적 봉사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도세가 확장되고 인구유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신흥도시의 출현으로 본 협회도 눈부시게 발전해 갔다.
 
그러난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행정을 완전히 장악한 A모씨는 그 권력이 무소불위의 초능력자가 되어갔다. 물론 초창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기금성 예산을 장치하여 17개시도 태권도협회 중 가장 많은 예치금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을 유지하기위하여 지부대의원제를 도입하여 31개 시군을 10개 지부로 묶어서 A씨 본인이 직접대의원을 지명하고 지명된 대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 하는가 하면 중앙대의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 출신관 인사들을 포진시켜 회의를 좌지우지 시키며 4대 핵심적 분과위 조직에 자기 출신관 인사들을 기용, 승부조작 등 만행을 저질러 왔으며 급기야는 온갖 수법을 사용하여 협회 공금을 유용 횡령함으로 이를 참다못한 일선 관장들이 대거 봉기하여 약 100여명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핵심적인 관장들은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20만원씩을 갹출 변호사를 수임하였으며 J모씨는 8개월여 동안 차에서 노숙을 하며 라면 한 끼로 때우면서 투쟁하는 동안에 가정은 파탄 일보직전까지 갈 정도였으며 K모씨 또한 만사를 제쳐놓고 8개월 동안 동조세력 규합에 앞장서 심지어 A모씨가 살아 돌아온다면 가족 모두를 이끌고 태권도판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피신한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내부에서는 K모 부회장이 완강하게 버티는 수구세력과 맞서 회장단회를 만들고 목숨을 담보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종내는 법의 심판으로 30년 동안 갖은 패악을 자행하던A모씨가 퇴출되었다.
 
 만약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모씨가 살아 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는가는 A모씨가 내 뱉은 소름끼치는 말 한마디로 대신하겠다
 
“내가 수십억을 써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살아나가면 모조리 싹쓸이 해버린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래도 포상금 지급이 잘못 되었단 말인가? 경기도태권도협회는2012년 11월 7일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화 포상금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부의하여 의결 하였으며 2013년 5월 31일 제2차 이사회에서 그 동안 민주화 핵심임사들의 입금내역과 활동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포상금액 지급액수와 시기를 의결 13명의 포상대상자에게 그 경중을 검토하고 적법하게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민주화와 관계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였다, 고 한바 현재 포상대상자중 K모씨만 이사로 영입되었으며 분과위 소속으로 두, 세 명이 활동 중이고 나머지 인사들은 재야에 묻혀 있는데도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 정세균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 또한 M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치 본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여러 큰 문제가 있어 개혁대상임에도 문체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해명해 주기 바라며 본 협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정세균 의원과 모든 언론과 의구심을 갖는 세력, 음해성 제보론 자들과 공개 토론 내지는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이다.
 
또한 지도자 복지연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지고 본회가 이미 자료제출을 정세균의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공명정대해야할 국감에서 “연금수혜자가 현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 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마녀사냥식 편견발언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해명하기 바란다.
 
현재 56명의 연금수혜자중 협회임원은 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연로하여 은퇴했거나 묵묵히 노령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운영과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분들을 정세균의원이 무슨 근거와 의도를 가지고 이분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지도자 복지연금은 A모씨 구 집행부에서는 보도 된바와 같이 체육관 35년(복수연한합산가능)태권도9단, 만65세, 타도 거주자 또는 주소 이전자 연금 지급중단 내지는 대상자 제외 등 갖은 제약을 걸어 특정인 5명에게만 죽을 때까지 연금수혜를 받도록 한 연금법이 평등호해원칙이 맞는가?
 
연천의 유경운 관장은 올해 77세로 50여년을 도장운영에 몸 바쳐 온 분인데도 불구하고 태권도5단이라 연금수혜자 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런 불합리한 연금법이 맞는다고 생각 하는가?
 
2012년 6월 14일 제12차 이사회에서 그 동안 여러 불합리한 연금규정을 개정하여 체육관경영 3점, 보유단 2점, 지도자 1점, 훈포장 10점, 공식세계대회 10점(차등제) 국내 전국체전 입상자 지도자 5점(차등제) 등을 합산하여 90점이 되었을 때 실사를 거쳐 연금위원회에서 심의 이사회 의결 확정 지급하는 것을 가리고 선심성이니 회장선출과 연계해서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에서 본회 주장이 정확히 규명된다면 이를 호도한 연루자들은 본회가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금규정은 2013년 5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개정에 따르면 고갈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균등정액제로 할 것을 의결해 놓은 상태이며 총회 보고 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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