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인 칼럼> 경기장에서는 선수가 중심, 일선도장에서는 사범과 수련생이 주인이 돼야
<한규인 칼럼> 경기장에서는 선수가 중심, 일선도장에서는 사범과 수련생이 주인이 돼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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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이해하고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입지나 영달을 위한 방편으로 태권도관계의 수장을 맡는다면 태권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한 수장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사범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각 시도협회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협회의 주인인 사범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협회의 행정에 피동적인 조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태권도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남양유업의 사건은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즉, 갑(甲)을(乙)의 관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힘 있는 자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자의 횡포에서 시작됐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일들로 사회전역에 만연되어 있어서 약자 보호정책이 새삼스럽게 정치권에서의‘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태권도 세계는 어떠한가?
태권도 경기장에서의 갑(甲)의 위치에 있는 자는? 제도권 책임자인 전무이사인가? 전무이사는 철저한 중립적 위치이어야 하며, 갑(甲)을(乙)의 사건이 발생하면 을(乙)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을 가리는 선수입장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니 갑(甲)도 을(乙)도 아니다. 그러면 심판일까?

심판원은 더욱더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인 재판 과정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위치이므로 갑의 위차가“아니다”라고 표현되어야 원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심판은 코치, 감독, 선수, 학부모 등에게는 확신한 갑(甲)이며, 이의를 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심판원도 갑(甲)의 위치임을 언행에서 위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치 감독에게의 갑(甲)은 심판원이라면, 코치 감독보다 약자인 을(乙)은 누구인가? 경기 태권도판에서의 약자는 학부모, 선수들이 최하위의 을(乙)이라 생각된다.
초, 중, 고의 학교생활을 선수로 활동한 이들에겐 태권도 경기를 통해 태권도 명문 대학이나 실업팀에 진출하여 각종 고시 합격보다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 일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야 한다. 메달을 따려면 경기장에 선수로 출전해서 시합을 치러야 하는데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코치 감독의 권한이므로 선수나 학부모들은 최고의 약자인 을(乙)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근본인 선수들이 갑(甲)의 입장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선수들이 최하위의 약자로 둔갑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코치 감독은 선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선수들의 경기 실력을 경기 규칙에 의해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회자되는 객설에 의하면 학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양심을 팔며‘로비’를 감행했다가 성공을 못해도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봐‘로비’에 사용한 사례금(?)만 잃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경우도 있다 하니…

‘쌍벌죄’라는 제도가 양심선언까지도 봉쇄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으니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개의 중·고교의 태권도 코치들은 학부모들의 후원회비로 생활비(급료)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도 큰 문제이고, 태권도 선수들은 학업을 뒤로하고 시합에 매달리다 보니 선수로서의 역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경기장에서 불합리, 부조리가 기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일선 태권도 도장은 어떠한가?

전국 초등학교 5,895개 교중 121개 초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50여개의 태권도 학과에서 2,000 여명의 전공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은 어린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되는 태권도장이 처한 입장이다.
과거 30여 년 전에는 동네 어귀에 2∼30 평짜리 태권도장을 개설해도 의식주 걱정 없이 좋아하는 운동하며 관장님 소리 들으며 지역 유지로서 행세를 했었다. 지금의 태권도장이 체육시설업종으로서 자유경쟁체제인 시장원리가 적용돼 대형화 고급화로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본인 소유의 자기 건물로 월세 내지 않고 마케팅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도장들은 서울과 근교 도시에서는 흔한 사례들이고, 이들은 속한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직 재테크에만 전념하는 상업주의자로 승품, 단 심사도 서울시협회를 매개로 국기원 심사를 보며 편법을 자행하며 불황을 모르고 태권도를 단지 상업적인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
소속된 협회에 등록한 일반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협회에 소속된 조직원으로서의 임무인 각종 제도에 가입함은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하고 혹여 제도권 임원에게 잘 못 보이면 불이익(승품, 단 심사)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기도 하며 비등록 도장에 비해 일반 태권도장의 사범들은 학부모들이 최고의 갑(甲)이며 제도권 임원 또한 갑(甲)이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도 한다.

핵가족화가 시작될 때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한 태권도 사범들의 근시안적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사실이나, 사범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권의 임원들이 미리 예견하고 대처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남는 일이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프로세스’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언하고 내각의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계도 태권도 도장과 사범, 수련생이 중심이 되고 태권도인들이 우선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에 옮기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태권도로‘녹’을 받는 인사들의 사고 또한 바로 세워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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