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호 - 문체부, 국기원 감독기관 역할 제대로 해야
<사설> 63호 - 문체부, 국기원 감독기관 역할 제대로 해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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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기원 감독기관 역할 제대로 해야



법정법인 국기원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나 1기 집행부의 임기가 25일로 만료됐다.
특수법인 국기원 2기 집행부는 이사들의 불신과 반목, 재 인선되지 못한 이사들의 몽니, 서바이벌게임을 방불케 하는 인민재판식 이사선출에서 살아남은 이사들의 욕심 등의 복잡한 이유로 수장인 이사장의 선출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개시한다.

2기 집행부가 파행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법인 국기원을 출범시키면서 승인한 정관이 졸속으로 제정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법인 국기원이 출범하면서 승인한 정관은 기존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에 필요한 조항(연임금지규정, 이사장규정)만 삽입한 채 시간에 쫓기듯 이사회 구성 하루 만에 승인을 하는 등 법정법인 출범에 걸 맞는 정관제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법인 국기원을 출범시키면서 국기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법정법인화
시키는 것이라고 장관명의로 국내외 태권도지도자들에게 장관명의의 서신까지 발송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국기원을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면서도 암중(暗中)으로는 강원식 원장이 이사회에서 고충을 토로했을 정도로 상임감사의 임명, 연수원장의 임명 등 특정 인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기원에 유형무형의 간섭을 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기 집행부의 국기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멀어 국기원 행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각종 예산을 낭비할 때도 문체부는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그늘에 숨어 있어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국기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회피한 것의 결과물이 이사회의 파행이다. 문체부는 국기원 1기 집행부의 임기와 관련하여 국기원 이사들의 등기일인 25일을 임기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국기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태권도진흥법을 위반한 잘못된 유권해석이었다.

2010년 3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을 발생한 태권도진흥법개정에는 ‘3조 6항’의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 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 국기원 이사들 중 박윤국, 노순명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5월 17일까지인 것이 법률상 맞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이사선임방식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정관을 개정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이사의 선임방식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기원에 대한 간섭은 인사에 개입하고 국기원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고유업무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문체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기원의 자율성을 해하는 것이다.
국기원의 잘못된 행정이나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다. 27일로 특수법인 1기 수뇌부 4인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특수법인 국기원 2기가 기형적인 출범에 대해 태권도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살아남은 14명의 이사들이 가슴에 태권도와 국기원 품고 정상적인 2기 출범에 혼신을 다해야 할 이유를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14명의 이사들이 욕심과 야합에 따른 갈지자 행보를 걷는다면 이사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이는 문체부의 장단에 춤추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태권도는 3년 전 정부의 개입과 1기 집행부의 무능력으로 얼마나 아픈 시련을 경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특수법인의 국기원 주무부처가 문체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주무부처의 역할은 국기원이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머물러야 한다. 어설프고, 철저히 의도된 간섭은 국기원과 태권도를 퇴보시키는 행위이다.  

문체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기원 이사회의 파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사추천방식을 비롯한 정관의 재개정과 제 규정의 정비에 문체부에서 나서서 태권도계의 여론을 수집하고, 태권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기원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상적인 국기원 2기 출범에도 고심하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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