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해외지원 관련 소송에 대해
성명서 - 해외지원 관련 소송에 대해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1.10.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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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1971년 재단법인으로 개원되어 39년 동안 순수한 태권도인들의 자율적 운영에 따라 태권도 중앙도장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태권도 진흥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국기원의 특수목적 법인화를 소수의 태권도인들의 청원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태권도 진흥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마침내 2010년 5월 17일 특수법인화 하였다.

정부가 특수법인화를 시도한 당초 목적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행정․재정)으로 국기원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수법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기원의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신뢰감 상실, 창의성 없는 조직 개편과 인사, 해외 지부의 일방적 해지로 미국 법정에 계류 중, 낙하산 인사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 원로회의 구성의 공정성 결여, 정관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이사회, 고소고발로 위상 하락 등 재단법인 시절보다 개선되거나 발전한 것이 없다.

특히 (특)국기원 집행부의 결정적 실책은 (재)국기원에서 공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해외지부(미국)를 (특)국기원 임원들의 행정 부재에서 빚어진 정책 판단의 잘못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지부의 일방적 해지에 따라 현재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법정(소송번호 2011-cv-989호)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지부 이상철(USTC)회장은 (특)국기원 측에 150만불의 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상철 회장의 승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국기원은 미국 지부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변호사 2인을 선임하는데 10만 불을 지불했다는 여론이 사실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 변호사와 상담 및 법정 참석차 왕래하는 항공료를 포함한 번역비, 기타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가?

만약 소송에서 (특)국기원이 패소하게 된다면 약 2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국기원의 위상 추락과 국가 인지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바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국기원 집행부는 이러한 일이 존폐위기에 처한 일선 지도자들의 고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집행부 전원 자진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선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무능한 집행부 몇 사람에 의해 국기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여 위기의 국기원을 구출합시다, 국기원을 살립시다.

태권도인들이여 영혼 없는 집행부의 탐욕과 비양심 그리고 무책임한 행태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에 예속된 국기원을 되찾는데 우리 태권도인 모두 동참합시다.

2011년 10월 18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 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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