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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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법 국회통과-국기원 법정법인화 새 전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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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재석의원195명중 177명이 찬성, 반대 10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여 지난 2008년 6월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8개월을 끌어온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개정된 법률안 부칙 3조 7항에 따르면 1개월 안에 문체부장관에게 정관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문체부 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장관은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준비 위원회는 국기원의 신임이사 선임과 신임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과 국기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 하겠다는 문체부는 18일 장관명의로 된 국내 8,500개 체육관 관장과 15,000 해외 사범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 했다면서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 현 이사진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태권도진흥법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면서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기원의 한 인사는 아직까지 법적대응을 한 것은 없다면서 만약 문체부에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압력이 들어온다면 현재 국기원 인사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현 이사들중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이사는 법이 통과된 이상 법정법인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일은 태권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태권인들의 몫을 지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기원 현 이사들의 반응에 대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태권도계의 한 인사는 법정법인화가 현 이사진의 말대로 태권도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술책이라면 왜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임원의 결격사유 등)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 이사진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전체 태권인의 여론을 호도하려하고 소수도 아닌 몇몇의 아집과 전횡으로 인해 전체 태권도인이 매도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류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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