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10.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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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 서 언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조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고뇌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삼가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단체대표(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를 하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님의 특별청년대책위원장(중앙선대위직능정책본부)을 역임한 당원으로써 대통령님과 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순수한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원장 이승완(재)국기원)이 특수법인 국기원((특)국기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원인선과 구성 등에 관한 난맥상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진정서를 올립니다.

국정에 분망하심을 잘 알면서도 면구스럽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국익을 위한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정부부처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충정에서 진언을 드리오니, 엄명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 아 래 -

1. 진정사실의 배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요약하여 서술하겠습니다.

태권도특별법 추진 과정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유산인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발상지로써 서거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1년 3월 20일 “국기 태권도”라는 친필 휘호를 내린 이후 40여 년 동안 조직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92개국의 회원국과 7천 5백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만하여도 1만 5천여곳의 태권도장에 2백여만 명의 회원이 수련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체인것 입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많은 국내외 지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태도인들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지원(재정, 행정 등)을 받아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인들의 뜻이 전달되어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당시에 거론은 되었으나 태권도단체 수장의 강력한 거부로 좌절된 바 있으며, 그 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 다시 청원되어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태권도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을 공모하게 되었으며 장고한 심사결과 마침내 2004년도에 전라북도 무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이 무주로 선정된 후 정부는 범세계적인 태권도 중흥을 위한 정책실현으로 2006년 2월 15일 여야 의원들이 태권도 진흥법 제정을 공동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008년 6월 22일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권도 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당시에는 정부나 문화부(장관 유인촌)에서는 재)국기원(원장 엄운규)에 관한 내용은 검토되지 않았으나 태권도를 부흥시키기 위한 국기원 일부 이사들이 법정법인의 전환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태권도인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을 전제로 하여 국기원 정관을 위반한 서면 결의를 하여 청원한 것이 법정법인의 추진단초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 후 정부와 문화부는 발효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경과규정이 너무 미흡하여 문화부(장관 유인촌)와 (재)국기원(원장 이승완)의 대립으로 시행에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법률적 보완을 위하여 2009년 11월 20일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국기원은 2009년 11월 20일 발의된 태권도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하는 동안 추진당시와는 다르게 태권도인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국기원을 관변단체화 하여 정부가 장악하려고하는 음모의 법정법인을 반대하는 7만 여명의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탄원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와 문화부는 전체 태권도인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문화부는 대다수 진정한 태권도인들의 반대하는 절규를 무시하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부정부패한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강행처리한 것이 불화의 요인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침내 2010년 2월 18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송되었고, 동년 3월 17일 관보에 개제되어 사실상 효력이 발효됨과 동시에 문화부는 (재)국기원에게 개정 법률안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동년 4월 7일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태권도 4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진흥재단)에게 동년 3월 31일까지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추천요청도 함께 하였습니다.

(재)국기원(원장 이승완)은 동년 4월 17일 문화부에 정관승인 요청은 하면서도 특수법인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국기원 설립추진위원의 추천은 거부하였다 할 것입니다.

정부와 문화부는 (재)국기원에 요청한 정관과 보정기간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오직 부도덕한 (재)국기원 임원의 인적쇄신을 주장하면서 국기원과 대화도 아니해본 채 동년 5월 17일 오후 1시에 사전 문화부에서 인선해놓은 7인의 (특)국기원 설립추진위원을 공식 발표하고 위촉식을 함으로써 (특)국기원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2. 진정사실

1) 정부와 문화부가 부도덕한 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한 7인의 설립추진위원

정부와 문화부가 공식발표한 7인은 김성태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부회장(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주훈 전 광주태권도협회 회장(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규형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정만순 충북태권도협회 회장(청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선 대구태권도협히 회장(대구일보 사장) 등입니다.

2) (특)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부정부패한 인사를 포함하여 발표한 17명의 신규이사

2010년 5월18일 정부와 문화부가 정실에서 인선하여 (특)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표한 17명의 신규이사는 설립추진위원회 7명을 포함한, 강원식 대태협 사료편찬위원장, 김명수(한양대 외래교수), 김춘근(태권도 관장), 문성우(전 대검 차장검사), 박영문(KBS스포츠국장), 오현득(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국장), 이규석(아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 이승국(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만재(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와 남은 임기의 이사직을 승계한 (재)국기원의 송봉섭(국기원 연수부원장), 송상근(국기원 이사) 등이며 7인의 설립추진위원이 당연하게 모두 이사에 편승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정부와 문화부의 정실인사의 확증인 것이며, 설립추진위원들 또한 자리에 연연한 것이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3) 정부와 문화부가 결행한 (특) 국기원 임원 인선의 문제점

문화부는 (재)국기원을 (특)국기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국기원과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자 국내 1만여곳의 태권도체육관 관장과 해외태권도 지도자들에게 2010년 2월 18일경 “태권도진흥법”개정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서한을 유인촌 장관 명의로 우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편지내용에는 국기원 임원의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도덕성을 강조하였고,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하게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모든 태권도인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의 도덕성과 업무의 전문성, 한 계파가 아닌 상호견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진솔한 서한의 결연한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배제되어야 할 정치권의 인사를 비롯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던 부도덕한 인사들이 시류에 따라 철새처럼 태권도 4단체를 이동하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한 계파의 기회주의자들을 임원으로 인선한 것은 결국 정부와 문화부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4) 홍준표(대한태권도협회장) 의원을 물리친 세력을 인선한 문제점

(재)국기원의 파행이 장기화되던 2009년 4월 20일 대태협이 주관하는 종별 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16개 시도협회 회장단의 적극적인 요청을 수용한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회장과 이범래 국회의원이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사로 선임되었을 당시에는 금번 정부와 문화부에서 인선된 이사 대다수가 정치인의 국기원 장악음모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와 문화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마치 그들이 태권도의 절대 권력자인양 인사의 투명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이 국기원에 입성하기 위해 홍준표 회장은 정치인이라고 반대했던 이중성의 그들을 또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국기원의 중요보직에 인선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국내외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정부와 문화부를 불신하며 태권도인들을 무시한 처사에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집행부 임원의 문제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국기원은 2010년 6월 11일 오전 11:00 제 2강의실에서 (재)국기원 이승완 원장과 (특)국기원 강원식 원장은 개원 이래 전무했던 이 취임식을 마친 오후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0여일간의 활동비로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발전전략과 구조개혁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하였으나 결국 유명부실한 보직이동의 인사개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행정은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인사권자들에 대한 불신만 가지게했을 뿐, 발전 전략과 비전의 청사진은 없었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기원 집행부는 시대적 소명의식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국기원에서는 없었던 이사장 판공비 책정과 원장의 급여를 기존의 2배이상으로 인상 조정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고급 중형차 구입, 운전기사 채용 등의 사리사욕을 위한 운영이사회의를 몇차례하였고, 해외지부 전면 백지화 와 상임감사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하는 정도의 전체 이사회의 개최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해외지부 전격 해지는 국제 법적 다툼의 문제점

(재)국기원(원장 이승완)은 국내의 저출산의 영향과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습으로 인하여 태권도 수련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외지부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할것입니다.

국기원의 주 수입원인 승품단 심사 사업의 광활한 시장개척은 물론 각종 교육, 홍보, 행사관련 등의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된 해외지부 설립을 6개월도 채 안되어 (특)국기원이 2010년 8월 9일에 전면백지화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향후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지부의 이상철 회장은 해지통보를 받고 두차례나 재고를 요청했으며 2010년 9월 7일 국기원을 직접 방문하여 최종 확인한 결과 국기원의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4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무시한 행정부재에 대하여 미국지부 집행부의 뜻을 모아 법적 투쟁의 수순으로 들어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만약 자국 법률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분쟁이 벌어진다면 국가인지도 하락과 태권도의 명예는 물론 국기원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과 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오는 10월부터 (특)국기원이 기획 추진하는 해외도장 등록네트워크는 구축한다고 하면서 해외지부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설립당시의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인적쇄신을 하거나 보안해 가면 될 일인데 무조건 해지한다는 것은 (재)국기원 사업의 연속성을 배제하는 보복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7) 상임감사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과 내정설의 문제점

국기원은 2010년 5월 19일 개정된 정관에 의거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재적이사를 종전과 같이 19명으로 제한하였고 상임감사제도는 당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8월 19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텍에서개최한 운영이사회의에서 편제에 없는 상임감사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가결하였고, 2010년 8월 31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7명이 참석한 전체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임감사직제를 신설하는 정관개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상임감사제도란,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세무, 회계, 법률, 행정 등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문화부에서 인선한 이사를 상임감사로 내정하기 위한 정관개정은 상식을 벗어난 졸속 행정이며, 더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연봉 1억여원의 급여를 요하는 상임감사제도는 국기원의 재산상 손실과 불신만을 초래하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사회에서는 상임감사직제 신설의 유연성을 위해 5개 대륙연맹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증원하는 정관개정도 포함하였는데 과연 국기원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기원이 북파공작원 훈련소도 아닌데 대선당시 공로가 있다하여 신성한 국기원에 북파공작원 출신을 정부와 문화부에서 내정하여 곧 임명된다는 소문에 태권도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당초 법정법인을 적극 동의하고 앞장섰던 것은 국기원의 내홍이 장기화되어 일선 태권도장에 막대한 피해를 염려하고 법정법인화가 된다면 국기원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법인 이후 국기원 임원인선과 구성부터 정부와 문화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현실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인선했던 국기원의 부도덕한 임원들을 해임시키지 않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법정법인 철회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진정인이 태권도 개혁을 하게 된 배경

국기원은 2007년말경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와 업무적 마찰로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기원 (전) 엄운규 원장이 국기원 무허가 증축에 따른 강남구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2008년 6월 26일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부원장과 이사들은 3개월 이내 원장선출 절차를 해야한다는 당시 정관 제13조 ④항을 무시한 채 조속히 복귀하여 명예롭게 은퇴하기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문화부의 법정법인화가 겹치면서 수장이 없는 국기원은 파행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중진들의 간곡한 청원으로 2009년 5월 22일 국기원 신임이사로 선임된 홍준표 회장(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이사장(원장)으로 올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반대여론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1년여동안 국기원의 내홍을 지켜보면서 계파간의 이전투구가 마땅치 않아 태권도지도자였던 시민단체 대표로써 개혁의 순수한 의지를 갖고 가칭 국사연(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9년 6월 18일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정치인의 국기원 장악음모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국기원 개혁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홍준표 회장의 국기원 입성과 홍회장을 적극 지지했던 국기원 (전)이승완 원장을 강도높게 규탄했던 그들 중 강원식 “가칭” 국사연 대표는 “국기원 원장이나 이사는 세계태권도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맡는 자리“라며 태권도 후학들을 위한 생애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정치권력과 개인사익을 위해 국기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굳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태권도의 개혁을 굳게 결의했던 그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돌연히 또 다른 정치인들과 야합하여 정부와 문화부를 등에 업고서 국기원에 이사로 입성하여 요직에 인선된 것을 보고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새삼 깨닫고 그들의 이중인격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9) 진정인의 태권도 개혁 과정

2009년 9월 10일 자의반 타의반으로 홍준표 회장과 이범례 국회의원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승완 국기원 정상화 추진위원장이 2010년 1월 이사장과 원장 겸직으로 선출된 후 동년 2월 17일 태권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법인이 가시화되자 이승완 (전)원장은 1주일 후인 2010년 2월 23일 정부의 중재자 역할로 한국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할 것입니다. 당시 정치인의 국기원 입성을 강력히 규탄했던 진정인은 또다시 정치인과 야합하여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박창달 이사장과 이승완 원장의 사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마침내 51일만인 2010년 4월 14일에 박창달 이사장이 먼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그 후 용팔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과거 행적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사퇴운동을 전개하던 중 법정법인의 법률적 효력 발생에 따라 마침내 2010년 6월 10일 자진 용퇴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10) 국기원 이사 인선 당시 진정인과 정부측의 대담내용

진정인은 정부와 문화부에서는 태권도인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고, 자칫 부정부패로 위선에 능숙한 부적격자들을 새롭게 출범하는 (특)국기원 임원과 이사로 인선할 것을 우려하고 청와대와 문화부를 아래와 같이 수차 방문하여 간곡히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아 래 -

< 대화내용 >

○ 진정인 : 2010년 4월 8일(목) 청와대 관련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여 국기원 이사 인선의 잡음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니까

○ 관련 비서관 :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부하직원인 담당 행정관과 얘기를 나누면 나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라고 하여

○ 진정인 : 담당 행정관과 통화하여 관련 비서관의 소개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 담당 행정관 : 그럼 내일 만나시지요.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진정인은 약속한 다음날은 4월 9일 (금) 청와대 민원실 2층에서 만났습니다.

문화부 장관과 차관, 체육국장이 국기원 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정부가 관여하여 잘못 인선하면 이승완 (전)원장 집행부보다도 더 부도덕한 인사가 인선될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만 해주세요. 만약 문화부에서 내 주장을 무시하고 인사자료가 올라오면 반드시 저와 상의해 주세요. 행정관도 태권도인들을 잘 모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를 불러서 꼭 자문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 담당 행정관 : 김대표님의 말씀에 진실성이 있으시고 저도 잘 모르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4월 12일)에 점심식사나 함께 하시지요. 라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4월 12일(월) 11시에 청와대 민원실 2층에서 담당 행정관을 만나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삼청동 총리 공관 정문 앞에서 YTN 모 기자 등 2인과 합류하여 인근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 진정인 : 이번 국기원 인사에 관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인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 담당 행정관 :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표님도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식사 후 헤어졌습니다.

그 후 4월 말경(20일~30일 날짜 미상) 청와대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 담당 행정관 : 문화부에서 국기원 이사 명단이 체육관련 비서관실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 다음날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진정인 : 다음날 오전11시에 청와대 민원실 2층에서 한양대 모 교수와 동행하여 자료를 보자고 요구하니 문화부에서 올라온 30명의 명단을 보여주었는데 이미 문화부에서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를 정하여 올라온 명단을 보고 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 진정인 : 이사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서 내정하여 올라온 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고 지적하면서 이대로 한다면 이승완 (전)원장 체재보다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엉망이다. 30명 중 5인 정도만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단을 백지화 시키고 다시 설립준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태권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 서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게 청와대에서 지시해주시오. 라고 대화를 마친 후 헤어졌습니다.

2010년 5월 11일 청와대 체육관련 담당 행정관 외 1명이 오후 4시 30분경에 시청 앞 부근 프레스센터 옆 모 커피숍에서 최종적인 명단을 가지고 나와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 전 장관과 진정인 그리고 모 태권도 전문지 기자와 함께 동석하였고 최종적인 자문을 구하러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자문은 모 전 장관과 진정인이 하였는데, 자문해주었던 4월말경의 명단과 동일하기에 모 전 장관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만약 명단에 있는 이사들이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가 될 경우 또다시 국기원이 도덕적으로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계파 형성으로 말미암아 이전 이승완 원장 체제보다 더 심각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치명적인 이사들로 하여금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항의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양하고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로 구성을 하라는 간곡한 당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그후 2010년 9월 7일(화) 청와대 체육관련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여

○ 진정인 : 나 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인데 국기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할말이 있으니 좀 만납시다. 라고 하니까

○ 관련 비서관 :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만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 진정인 : 당신 나 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를 몰라? 왜 국기원 인사에 개입하여 태권도인을 농락하는 거요!

○ 관련 비서관 : 나 인사개입한 적 없어요.

○ 진정인 : 당신 말이야 담당 비서관 몰라? 하니까

○ 관련 비서관 : 내 밑에 부하직원입니다.

○ 진정인 : 그러면서 인사개입 안했단 말이요? 대통령 비서관이면 참모역할만 잘하면 될 일이지 유인촌 장관과 국기원 인사에 개입하여 대통령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당신말이야 태권도인들을 농락한 것 내가 가만있지 않을거요! 라고 흥분하여 고성으로 말하여도 잠자코 듣기만 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외 문화부의 김대기 차관, 김기홍 체육국장 등과도 수차 만나서 국기원 임원의 공정한 인선을 위하여 설립추천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문화부는 절대 개입하면 안된다고 적극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화부의 합작으로 국기원 임원인선을 개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전면 백지화 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11) 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

위와 같은 부적격자들을 다수 임원으로 인선할 것을 우려하고, 진정인은 청와대와 문화부, 국정원 등을 수차 방문하여 참신성이 없는 부도덕한 인사들은 배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한 바와 같이 정부와 문화부의 뜻대로 인선을 강행한 처사에 대하여는 청와대 체육관련 함영준 비서관, 장대석 행정관,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김대기 차관, 김기홍 체육국장 등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문화부의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인하여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태권도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면서 명예롭게 퇴임한 전 이승완 원장에게 그동안 용팔이 사건의 배후 조정자였다는 도적성을 문제 삼고 사퇴를 권유했던 시민단체는 물론 (재)국기원 임원들의 공무원법 적용으로 참신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부와 문화부도 (특)국기원 임원구성의 실책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입니다. “결자해지“라 하였으니 태권도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와 문화부에서 개입하여 낙하한 인사인 만큼 하루속히 진정한 태권도인으로써 강력한 지도력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혜안으로 신명을 다하여 개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로 재인선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의 개혁과 태권도의 발전은 요원할 것 입니다.

12) 시민단체의 향후 대처방안

국기원의 일부 임원은 인선되기 전에는 태권도의 발전과 국기원의 개혁을 주장하며 투쟁한 선량한 태권도 시민단체대표를 제소하였고, 인선된 이후에는 비판적인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신성시해야 할 국기원이 고소고발자의 산실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그동안 청와대, 한나라당사, 민주당사, 문화부, 국기원 등에서 2010년 5월 18일 (특)국기원 이사로 인선된 일부의 부적격자들은 사퇴시키고 참신한 인사로 재인선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고의 움직임은 없고 상임감사까지도 정부측의 인사가 내정된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국기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이 반증된다 할 것입니다.

향후 시민단체는 태권도와 국기원의 개혁을 위해 문제의 임원들이 사퇴하고 인품이 훌륭한 태권도인들로 재구성 될 때까지 신명을 다바쳐 청와대, 문화부를 비롯한 사법기관, 각 정당, 언론사, 방송국 등에서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로 투쟁할 것이며, 국내 태권도인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대규모 궐기대회로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13) 정부와 문화부의 국기원 개입은 위험한 발상

정부와 문화부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당초 설립취지와는 상이하게 (재)국기원을 (특)국기원으로 전환을 강행한 것은 태권도의 발전과 국익차원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수많은 태권도인들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은 순수한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로써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단증의 가치는 생존해있는 전설적인 인물인 태권도 최고수의 단증을 받는 것이 신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관변단체 (특)국기원의 단증은 그 가치와 신비감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며 자국협회 단증과 다를 바 없는데 구태여 한국정부에 심사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의 국기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국기원 단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협회가 자체 단증을 발급하고 있는데다가 이젠 아예 자체단증 발급을 공표하고 나설 정도이며 국기원 단증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수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2010년 8월 미국태권도협회(USTA)는 자체 사이트 뉴스 카테코리에 모 학교 학생 50명이 세계태권도연맹(WTA)과 USTA가 발급하는 단증을 발급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자체 단증발급은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단증 발급기관에 WTA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 확인된 것으로 국기원 심사수입의 절반이상이 해외단증 등록 수수료이고 국내의 10배 정도여서 수입원의 규모는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기원 단증의 가치향상으로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고 국기원 안정과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인재가 등용되고 법정법인의 철회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IOC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규정을 통하여 국기원에서 발급한 단증만을 올림픽출전 및 국제대회참가의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로 귀속된다면 과연 IOC본부와 위원은 물론 각국의 NOC와 태권도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IOC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단증을 발급하는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는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동안 민간 자율단체로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익에 일조한 국기원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지도 상승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 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체육단체에 정부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은 실례를 들자면, 2010년 2월 4일(목) 한겨례신문 스포츠면에 쿠웨이트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을 비롯해 각 경기단체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등 정부가 스포츠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 참가를 금지 당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대회 부진을 이유로 자국 대표팀에 국제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굿럭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축구협회 회장과 집행부를 해임하고 자국 대표팀을 2년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FIFA는 “축구협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자체규정을 들어 나이지리아 정부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영구 제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정부는 FIFA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인 간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나이지리아를 밀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인 IOC나 FIFA는 아마추어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인은 정부와 문화부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법정법인으로 국기원을 관변단체화 하면서 잘못된 국기원의 임원인선을 재인선 하지 않고 임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제 IOC본부와 위원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과 자료들을 불어, 영어, 에스파냐어 등으로 번역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부 유인촌 장관이 보낸 편지에도 국기원의 파행운영은 올림픽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국기원 법정법인의 문제가 IOC에 알려지거나 유권해석을 질의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2009년 3월 17일(화) 청와대에서 주재하신 각료회의 시 현재 33위에 그치고 있는 국가 브랜드를 5년안에 15위까지 높이기 위하여 추진할 10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국기 태권도의 명품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단계에서 앞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진정인은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으로 정부와 문화부가 개입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과 충정에서 대통령님께 호소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특히 유명환 전 장관의 특채인사관련 파문이 국민들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문화부에서 국기원 인사개입을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로써 대통령님께 화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국기원을 정부의 관변단체의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진정인은 임원도 노조원도 아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이 없이는 국가인지도 상승과 국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대표와 당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신문화유산인 국기 태권도가 IOC본부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인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법정법인의 철회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감히 진언 드립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미주나 유럽인들이 조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우리말의 구령에 따라 수련하면서 말과 숟가락, 젓가락질을 배우는 정신문화의 전파는 물론 해외주재 지도자들의 민간외교를 통한 국외 선양의 가치가 무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통령님께서 태권도를 국가대표브랜드로 명품화하여 국익을 염원하신다면 부디 바른 태권도 시민단체의 충정을 헤아리시어 태권도인들 중에서 탁월한 인재를 등용하여 자율적으로 국기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리며 대통령님의 건승과 사랑하는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 본 문건의 수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정부기관
1) 대통령님 2) 대통령실장 3) 국무총리실장 4) 민정수석 5) 사회통합수석 6) 홍보수석 7) 문화체육부장관 8) 감사원장9) 국가정보원장

2. 사법기관
1) 대법원장 2) 헌법재판소장 3) 법무부장관 4) 검찰총장 5) 경찰청장

3. 정당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국민참여당5) 창조한국당 6) 자유선진당 7) 진보신당

4. 국회의원
1) 홍준표 의원 2) 박근혜 의원 3) 조순형 의원 4) 박영선 의원5) 신 건 의원6) 정동영 의원
7) 정병국 의원 8) 박지원 의원9) 최종원 의원 10) 허원재 의원11) 홍사덕 의원 12) 김부겸 의원13) 천정배 의원 14) 김을동 의원 15) 조윤선 의원 17) 나경원 의원 18) 강승규 의원

5. 방송국
1) KBS방송국 2) MBC문화방송 3) SBS방송센터

6. 신문사
1) 한겨례신문 2) 경향신문 3) 한국일보 4) 조선일보 5) 동아일보
6) 중앙일보 7) 연합통신사

7. 태권도 유관기관

1)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회장
2) 16개 시도협회(서울시협회,부산시협회,대구시협회,인천시협회,광주시협회,대전시협회,울산시협회,경기도협회,강원도협회,충북협회,충남협회,전북협회,전남협회,경북협회,경남협회,제주도협회) 3) 4개연맹 (대학연맹,중고연맹,여성연맹,실업연맹)
4) 국기원 5) 세계태권도연맹 6) 국민체육진흥공단 7) 태권도진흥재단 8) 아시아태권도연맹 9) 대한체육회 등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 덕 근

연락전화 : 010-4579-6315

[참여단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국민행동문무산악회 무도태권도정립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바른태권도학부모회 세계태권도학회 (사)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통무예태권도연합회
태권도바로세우기연합회 태권도포럼 (사)한국전통무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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