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승완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4.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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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기원은 절대로 이승완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국기원은 7천 5백만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1천 3백만 국내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신성한 곳이다.

이런 국기원이 이승완에게는 자신의 욕심과 영달을 위한 도구일 뿐으로 이승완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를 국기원의 이사장으로 끌어들이면서 호화스러운 집무실에 비서까지 배치하는 아첨을 떨었다.

이승완은 개정법률이 공포되자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과 개정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가 국기원 이사장을 사퇴한 마당에 이승완은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나?

이승완은 헌법소원과 개정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즉시 스스로 취하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일이며 국기원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 이승완과 그의 측근들은 박창달 총재가 국기원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창달 총재의 사퇴는 이미 대변인이 확인까지 해주었고 사퇴와 관련해서 기자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밝힌 만천하에 공표된 뒤집을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이승완은 국기원 정관(안)의 부칙에 현재의 임원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조항을 넣어 문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인 개정법률의 임원 자격과 부칙의 경과조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이제 이승완이 갈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추종하는 이사들을 비롯하여 불법으로 데려다 놓은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국기원을 즉시 떠나는 길 뿐이다.

7천 5백만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1천 3백만 국내 태권도인들이 외치고 있다. “이승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즉시 국기원에서 물러나라!!”

2010년 4월 19일

태권도미래연합 대표 김 덕 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태권도포럼

태권도바로세우기연합회

무도태권도정립회

전통무예태권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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