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태권도협회, ‘김태원 국회의원’과 어린이 차량 안전 모색
고양시태권도협회, ‘김태원 국회의원’과 어린이 차량 안전 모색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5.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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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열려고양시태권도협회, ‘김태원 국회의원’과 어린이 차량 안전 모색


올해 1월부터 ‘세림이법’이 생겼고,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오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 통학차량사고’다.

이에 고양시태권도협회는 지난달 20일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김태원 국회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사업체육관에 대한 어린이보호차량 도색 및 경광등 장치에 대한 사비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태권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태권도 차량은 신고 대상이지만 자유업인 합기도 및 타무술과 유아체육 및 스포츠센터는 어린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교육비에 챠량비가 포함돼 있다면, 차량을 이용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차량비를 환불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태권도는 차량비를 받지 않고 운행하므로 유상 운송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 제정된 법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태워 나르는 통학버스 운영 교육기관 및 시설 등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표시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보조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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