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심사제도 개선 'TF팀' 구성… 적극 대응 결의
KTA, 심사제도 개선 'TF팀' 구성… 적극 대응 결의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8.08.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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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결정문체부 대립각 세우기 보다 '이해·설득' 필요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는 지난 13일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대책위원회(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는 제4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가 열리고 있는 구미 박정희체육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19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체부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 방안 일부 시행 개선방안에 대해 "일선 도장에 혼선을 주고 17개 시도협회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도장에서의 1, 2, 3 품단 심사 시행은 대응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일선 도장 지도자 시도협회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창신 KTA 회장은 "시도협회 회장들과 가능하면 일선 도장 지도자까지 포함된 5명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협의회에서도 대응 전략을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최진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공석인 KTA 행정감사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어 지난 총회에서 위임받은 3명의 보선이사에 박용호, 박필순, 우연정씨가 선임됐고, 추가 3명의 신규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안'과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고려해 '6명의 복수추천 통해 총회에서 선임하자는 안'이 거론됐으나 대의원 투표 끝에 11대 8로 최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태협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항과 2항에 따라 최 회장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이사 선임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최 회장의 친정체제 구축에 일조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대태협 정관 제22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1항.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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