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國技)’ 공식 지정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태권도 ‘국기(國技)’ 공식 지정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8.04.12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3월30일 국회 본회의 가결

지난달 30일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제358회 임시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225명 최다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태권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국기로서 법률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이로써 태권도에 관한 법률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법안의 최초 발의는 지난 5일 태권도 9단 출신의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관련 법률 개정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 스포츠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전 세계 1억 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로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 국기법」의 의해 제작ㆍ게양ㆍ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태권도가 관습법으로써의 국기(國技)가 아닌 법률적으로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 막중해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태권도의 역사와 기술을 온전히 후세에 전수할 수 있도록 ‘태권도 명인 지정법’ 또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태권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