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태권도연맹 임원들과 시민단체연대 대표들간의 합의내용발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임원들과 시민단체연대 대표들간의 합의내용발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10.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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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민단체연대’는 현 제도권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하 국태연')의 비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첫번째 :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의원 겸직금지법’) 위반의 문제점
두번째 : 국내·외 지부 설립의 문제점 등.
이와 관련하여 본 ‘시민단체연대’는 정세균 국회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당 이동섭 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태권도인들에게 지상 고발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국태연' 총재를 맡고 있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본 ‘시민단체연대’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10.13일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시
지난 16일부터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동섭 의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퇴촉구운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iTBS(태권도방송) 홍상용 대표와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최재춘 회장(‘국태연’ 수석 부회장)의
중재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연대’와 ‘국태연’의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허심탄회 하게 대화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 ‘시민단체연대’는 ‘국태연’의 진정성을 알기위해 회동을 수락하고
지난 11일 여의도 모 처에서 양측의 대표자들이만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법 제29조(의원 겸직금지법)에 대해서는 국태연이 국회등록법인이긴하나 사단법인등록단체로서
 민간인인 명재선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어 총재인 이동섭 의원은 실권이 없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므로
국회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설립한 국회법인 '국태연'은 기존 태권도 4대 기관인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원의 태권도발전 정책방향과 함께 노력한다.  

'국태연' 소속 72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태권도 공익목적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태연'은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영구히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태권도를 국가 법률로 ‘국기(國技)’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태권도인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에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연대’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순수한 입법 활동 취지로 설립한
'국태연'의 진정성을 공감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같은 당 이동섭 의원 등에 대해
 예정된 지상고발 규탄 성명서 발표 및 사퇴촉구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본 시민단체연대의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10.18.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      표      김 덕 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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