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한 국기원 이사들은 각성하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한 국기원 이사들은 각성하라!
  • 류화수기자
  • 승인 2017.05.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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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탈법적 운영은태권도 위상 추락과 혈세낭비"
"활동비 지급받는 이사들에 의해 거수기 이사회로 전락"
 
성명서 전문

국기원노조는  지난 25일 국기원 집행부의 독단에 의해 국기원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집행부의 퇴진까지 요구했던 성명에 이어 활동비를 지급받는 이사들에 의해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유일한 집행·의결·견제 기구인 이사회가 국기원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사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서 이사회 탈법적 운영은 고스란히 태권도 위상 추락과 태권도인 및 국민들의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기실적 위주 사업으로 매몰되어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한 예산보다는,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률비, 홍보비, 행사비, 출장비, 임원활동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증액했다며 비난했다.

국기원은 특수법인 출범 이후 7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홍성천 이사장의 탈법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인해 국기원 이사회는 제 기능을 멈춘 상태다.

 

국기원 이사는 국기원 정관을 준수하며, 국기원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책무가 있는 이사들 스스로가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현 집행부에 통제되어 올바른 견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그 배경에는 일부 이사들의 비양심과 이사회를 거수기로 운영하려는 집행부의 전횡이 있다. 국기원 정관 제 15조 제2항에‘비상근 이사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현재 비상근 이사 중 태권도인 출신 이사들에게만 각종 위원회 활동 명목으로 월정액 보수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관을 위배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기원 이사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들며,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

 

홍선천 이사장의 이사회 탈법적 운영은 고스란히 태권도 위상 추락과 태권도인 및 국민들의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기실적 위주 사업으로 매몰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태권도의 위상을 세우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예산보다는,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률비, 홍보비, 행사비, 출장비, 임원활동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나, 이사회의 견제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다. 특수법인 국기원은 지난 9년간 반복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현 이사회 구성 또한 대부분 전임 홍문종 이사장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만약 이러한 정권의 측근인사들로 인해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국기원 이사직이 오직 정권의 전리품처럼 인식된다면 태권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탈법적인 이사회 운영을 막고 정상적이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홍성천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을 위배하고 탈법적으로 지출되는 이사 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국기원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 하라!

 

하나, 국기원 이사회는 유일한 집행·의결·견제 기구로서 지금이라도 국기원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사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기원 노동조합은 오로지 국기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홍성천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국기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드려야 한다.

 

또한 국기원 집행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순수한 요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임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 역시 즉시 중단하라. 집행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엄중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기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연대와 단결의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5월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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