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성지화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2)
국기원 성지화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2)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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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의 행사에 문서화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사후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야 사업성과 나타날 수 있어”
국기원 내부 전경
주먹구구식 행정

국기원이 국기원의 미래, 더 나아가 태권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 역사라 할 수 있는 48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성지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먹구구식의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국기원은 성지화사업을 통해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기원이 성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정 처리는 국기원이 세계태권도 본부라는 자부심을 무색하게 한다.

국기원은 1969년 김용채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장이 3,000만원의 문교부예산을 배정받고, 양택식 서울시장에게 3,300평을 제공받아 건립되었으나 이후, 198*년 서울시에 기부체납하여 년 2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고, 대지는 강남구 소유로 성지화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승인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기원측은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강남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측은 국기원 성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자사업이긴 하지만 국기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적극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투자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사업을 민간의 투자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개는 민간사업자가 일정한 기간(20년~30년)을 운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국기원은 성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는 질문에 오현득원장은 ‘설마 강남구에서 가져가겠느냐’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지만 단체와 단체 사이의 사업에는 반드시 명문화 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만의 하나 강남구에서 국기원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300여평을 7,000평으로 연면적을 늘리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억여원의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기원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기원 주차장을 주민 편의라는 이유로 강남구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고 현 주차장 자리에 조경을 위해 나무를 심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럴 경우 국기원 예산으로 조성된 지하주차장 역시 주민편의라는 이유로 강남구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서로 운영주체에 대해 결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업을 집행 하든 기본적인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게 됨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성지화사업 이후 국기원 사용기간, 각종 시설물 운영주체,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조세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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