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EU 상표권 소송에 ‘적극 대응’
국기원, EU 상표권 소송에 ‘적극 대응’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0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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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EU 상표권 소송에 ‘적극 대응’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독일의 고모씨가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국기원이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유럽상표청은 국기원이 독일 고씨가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의 무효심판 소송에 대해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월 10일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기원은 2013년 2월 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 독일 고씨가 이미 유럽연합 내에 무단으로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었다.


국기원은 “고씨는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 상표를 사용한 한 사범을 고소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등록한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정작 국기원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이어 “유럽상표청이 고씨가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것은 국기원의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고씨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며 “국기원의 상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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