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동승법 관련,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지도자동승법 관련,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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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동승법 관련,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하는 것이 ‘대안’”
지난 10월 17일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전 회장 등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의 모습.

태권도계의 최대 현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법)’의 시행과 관련한 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태권도계의 의견이 반영돼 ‘지도자 동승법’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토론회에서 태권도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이하 대책위)는 “이번 개최되는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태권도계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린다”며 “대책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국학원 총연합회와 함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부와 경찰청 등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덕 대책위원장은 “‘지도자 동승법’시행과 관련해 태권도계의 대응은 첫째, 법안폐지 둘째,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 지도 셋째, 2년간의 유예를 통한 법 정비 넷째, 법 시행에 따른 비용 100%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태권도계는 제자들의 안전 등의 차원에서 지도자 동승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최근 2년여 유예 기간 중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한 이후 차량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동승자가 있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 했으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선 지도자와 수련생 등 국민 모두를 충족시키는 확실한 대안은 동승자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15인승 이하 취학아동의 탑승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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