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KTA, 지도자동승법 등 개정 위해 본격 행보
국기원-KTA, 지도자동승법 등 개정 위해 본격 행보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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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KTA, 지도자동승법 등 개정 위해 본격 행보국회의원과 면담 통해 “개정 필요성 설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위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본격적인 행보가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 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등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 강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소속)에게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위해 11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현득 원장과 이승완 전 KTA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했으며, 안 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대책위원회도 발족한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태권도계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원장은 “국기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했다”며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각오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의 일부가 태권도 도장에게 매우 부당하여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며 “태권도 지도자들도 11월 15일 공청회에 참여해 법 개정의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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