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지도자동승법 대책 마련 ‘분주’
태권도계, 지도자동승법 대책 마련 ‘분주’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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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 지도자동승법 대책 마련 ‘분주’국회 방문, 법안 문제점 및 개선 방안·건의문 전달“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일부 지원해 달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외에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사람 1명이 동승해야 하는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태권도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현득 국기원장, 이승완 전 대한태권도협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윤종욱 경북태권도협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장, 경기도학원연합회 김혜영 회장 등 태권도계와 학원계 인사들은 최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에게 법안과 관련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유상운송업 및 지도자동승법과 관련해 “학원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을 국민안전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좀 더 세심히 살펴보았다면 지혜로운 대안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태권도계 인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경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미활용 ▲ 지원이 없는 교육기관은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불·편법 운영 우려 및 이로 인한 안전 위협 ▲차량비 학부모 전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의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태권도계와 학원계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후방영상장치·전방영상장치·센서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 승하차 여부 직접 확인’,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런 대안이 어렵다면 “동승보호자 자격을 규정해 국가에서 인력을 양성해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대책위원회 김경덕 위원장(경기도태권도협회장)은 “지도자동승법은 우리나라 태권도장 38.7%에 해당하는 50명 미만의 영세도장 약 6000개를 도산위기로 몰고 가는 ‘악법(惡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 어린이통학차량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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