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8월부터 서울시 승품단 심사 직접시행” 의지
KTA, “8월부터 서울시 승품단 심사 직접시행” 의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7.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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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8월부터 서울시 승품단 심사 직접시행” 의지 서울시협회 소속 25개구 지부장 초청 감담회 개최국기원, 서울시 승품단 심사와 관련 '오락가락' 논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는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서울시협회소속의 25개구 지부회장들을 대상으로 ‘KTA, 서울시협회 승품단 심사 직접시행’에 따른 KTA의 계획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KTA, 서울시 25개구 태권도지회장 초청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약 40여명의 지부회장들과 일선 지도자들이 참가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철오 대책위원장은 “서울시협회에서 실시하던 심사관련 권한과 행정은 8월 1일부터 KTA가 직접 시행하겠다”며 “KTA는 보다 낳은 서비스와 행정으로 심사장에서 수련생들이나 지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책위원장은 또 “심사장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해 지도자들이 지도한 제자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 받는 심사장 본연의 정체성 회복을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A는 "대책위원회 내에 현장분과를 두어 심사장의 질을 높이고 참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심사장소를 섭외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4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알려졌던 “서울시협회승품단 심사를 국기원 직접 시행”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14일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으며,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관리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심사권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

국기원은 이에 대해 “사전 통지하지 않은 기타 안건의 경우는 참석이사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이 돼야하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과 관련한 기타 안건의 상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과 관련된 기타 안건의 의결은 안건 상정의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특히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6조 및 태권도심사규칙 제25조에 의거 국기원은 1~4품과 1~5단 심사의 권한 중 일부, 6~9단의 심사 추천 권한, 심사 관련 징계 등을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해 국가협회인 대한태권도협회(현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관리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재수임단체)의 심사와 관련한 권한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완 KTA회장은 “지난 6월 20일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임계약서 3조(범위)에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태권도 승품, 단 심사에 관해 KTA에 위임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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