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한국지부 전 사무총장 ‘단증위조’...벌금형"
"ITF 한국지부 전 사무총장 ‘단증위조’...벌금형"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6.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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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한국지부 전 사무총장 ‘단증위조’ 유죄...벌금형"

국제태권도연맹(ITF) 한국지부 오모 전 사무총장이 단증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모 전 사무총장이 ITF 연맹 단증을 위조(사문서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인정, 오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ITF연맹은 "오씨는 단증 발생 수수료를 포함, 총 1억 6천만원을 ITF 본부에 송금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해(2015년) 3월 검찰에 기소됐으며,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인 지난 6월 8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을 하면서 ITF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영국소재-총재 최중화)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했었다.

이에 대해 ITF연맹은 "오씨는 발급비용 중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해임됐다"며 "해임에도 불구, 오씨는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해 총 1억 6천만원을 본부에 송금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오씨의 위조 단증 발행 사실은 위조 단증을 발행 받은 수련생 및 사범들이 ITF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단증인 것을 확인하고 본부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ITF연맹의 설명이다.

 
ITF연맹에 따르면, 오씨는 초기 검찰 및 재판 진술에서 최 총재의 권유로 발급했다고 주장해오다 최근에는,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했던 유모씨가 자의적으로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총재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반한 최종 진술은 인정 할 수 없다며 오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ITF연맹은 "오씨가 재판진행 중 최 총재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마크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위반 이라며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SNS로 퍼지며 파장이 확산되면서 국제태권도연맹(ITF) 한국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조 단증 피해 사례가 있어 공지한다”고 알리고 “국제태권도연맹의 단증은 캐나다 본부에서만 발급되고 있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급되는 단증은 모두 유사 단증”이라는 안내문을 띄웠다. 또한 “유사단증은 국제태권도연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전환 또는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씨로부터 가짜단증 발급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식 단증 발급 등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F 태권도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는 7월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국 브링턴에서 제‘제 18회 ITF세계챔피언십대회 & 제13회 ITF주니어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진행하며, 내년(2017년)에는 한국에서 아시아챔피언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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