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기탁금 700만원으로 대폭 조정 불구 ‘갈등’ 여전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기탁금 700만원으로 대폭 조정 불구 ‘갈등’ 여전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6.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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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기탁금 '700만원' 대폭 조정 불구 ‘갈등’‘중임횟수 예외 조항’ 및 ‘판결 전 선거 진행’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시민단체, 임원 중임횟수 예외 조항은 기득권에 힘 실어줘 갈등 조장” 반발
‘법원 판결 전까지 선거 중단 VS 절차대로 진행, 문제없다’ 입장차 뚜렷


대전시태권도협회가 회장 선거 기탁금 과다 논란에 기탁금을 7천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조정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회장 선거의 새로운 쟁점은 ‘임원 중임 횟수 예외 조항’과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문제수 관장이 선거 기탁 예치금 7천5백만원은 피선거권 제한이라며 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시태권도협회측은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박상만 전무이사는 “통합되면서 대의원 추천제가 폐지됐고, 기탁금 제도가 생겼다. 대전체육회 규정에 기탁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마지 노선이 없었다”며 “과거에 기탁금제도를 적용한 적이 없다보니 적정 수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시행착오를 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7천500만원은 과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기탁금을 7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협회 측의 노력을 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 측의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에도 불구, 회장 선거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임원의 중임횟수 예외의 조항을 둔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 제 25조 ‘임원의 임기’ 조항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횟수는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여경 대전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은 횟수 제한에 걸려 입후보 할 수 없다. 윤 전 회장은 보궐건거로 지난 2010년 당선, 2년 임기를 채운 후 연임해 총 6년간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전시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45조(임원심의위원회) 1항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와 2항 “임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한다”에 의거 윤 전 회장을 ‘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태권도시민단체 연대는 거세가 반발하고 나섰다.


태권도시민단체연대는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으면 3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규정의 맹점을 악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기득권이 정당한 절차인 양 꼼수를 부리게 돼 태권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와, 5개 연맹체, 그리고 시.군.구 회장들이 체육회 정관 제34조(임원의 임기)와 제45조(‘임원심의위원회’) 규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이헌령 비헌령’의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규정을 조속히 개정(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선거 자체가 중지되어야 하는데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18일 긴급이사회를 거쳐 기탁금을 700만원으로 줄인 것과 함께,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6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6월 10일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19일 협회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문 관장은 “법원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협회 측에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측에는 6월 3일까지 선거가 중립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런 만큼 모든 선거의 과정은 중지, 6월 3일 이후 재개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체육정책과에 ‘윤 전 회장이 예외조항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통과 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는지 기준치를 제시해줄 것’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조심스럽게 기다렸다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임원중임 횟수 예외조항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체전이 열린 강원도 태백에서 선수들의 경기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법원 판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시태권도협회 이사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조현도 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선거 공고일, 후보 등록, 선거일 등은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거절차 지속 및 임원중임 횟수 예외조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박상만 전무이사는 “기탁금을 줄인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선거관리위원 수도 조정하는 등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사무국은 누구 편도 아니고 절차상으로 진행했을 뿐이다”라며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대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했다.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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