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전태권도협회’ 화들짝
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전태권도협회’ 화들짝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5.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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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전시태권도협회’ 화들짝 ‘선거 기탁금 7,500만원’..‘돈 주고 회장직 사는 것’ 비난 여론 


 




대전시태권도협회가 최근 회장 선거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회장 후보 등록 기탁금이 지나치게 과해 ‘돈 주고 회장직을 사는 거 아니냐’, ‘다른 입후보자를 사전에 막는 것 아니냐’ 등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게다가 후보등록이 막힌 사람이 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대전시태권도협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태권도협회는 지난 5월 11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기탁금을 7,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다른 시도협회 1,000만원 수준과 비교해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 보다 6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문제수 관장은 지난 10일 “직접 입후보 하려 서류 갖추고 갔으나, 공탁금 걸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7천500만원 공탁금을 걸어야만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이며, 돈 주고 회장직을 사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문 관장은 “태권도는 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고 태권도 잘 아는 사람이 문제를 바로 잡으며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7,500만원이나 기탁금을 건 것은 다른 후보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돈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위해 회장직을 사퇴한 윤여경 전 회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기탁금이 지나치게 과하게 진행,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를 막기 위해 문 관장은 대전시태권도협회 측에 11일 ‘태권도협회장선거 후보 신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12일 대전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17일 오전 ‘선거중지가처분’ 건으로 법원에 출두, 변론 진행 예정이어서 대전 태권도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기탁금 문제로 시끄럽자 협회 측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전시태권도협회 박상만 전무이사는 1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 기탁금을 다른 시도협회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며, 17일 법원 출두도 18일 긴급 이사회 이후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경 전 회장은 “통합되면서 대의원 추천제가 폐지됐고, 기탁금 제도가 생겼다. 대전체육회 규정에 기탁금이 500만원 이상으로 돼 있고, 얼마 이하는 없었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해서 이사회를 거쳐, 대전광역시 체육회에 보고, 승인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상만 전무이사도 “규정상 기탁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마지노선이 없었다. 이사회에서 2017년 예산인 7억 5천만원의 10% 수준인 '7천 5백만원'을 선거 기탁금으로 하자고 정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기탁금이 과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통합되면서 기탁금 제도가 생겼고, 과거에 기탁금제도를 적용한 적이 없어 적정 수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시행착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무이사는 “이후 다른 시도 협회 기탁금 수준을 이후 살펴보니 1,000만원 내외 수준인 것을 알게 됐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1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이후 법원 ‘선거중지가처분’의 건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탁금 부분이 조정되면 후보자 등록 등 모든 절차도 다시 새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관장은 기탁금이 과한 것뿐만 아니라 윤여경 전 회장이 후보로 등록된 것 자체가 선거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기탁금이 조정돼도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는 당분간 불협화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관장은 “대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제25조 8항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 후보는 회장 등록 전 하루 전에 사퇴 후보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약을 어겼는데도 선거관리위에서 받아준 것 자체가 편파이며 완벽한 규정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동 운영 규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회원종목단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외부 사람, 학회, 법조계, 언론계 등이 2/3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현재 대전시태권도협회의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선거관리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5월 2일 이사회를 갑자기 소집, 야간에 선거공고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전 5개구와 학교 대표들에게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살짝 올렸는데 선거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출마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문 관장은 “협회가 대전시태권도협회 소속 상임 심판 긴급 소집해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에 대한 본회 이사 및 지도자 결의서’를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협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심판들이 그 자리에서 결의서에 반박하지 못하고 반 강제적으로 따르지 않았겠냐”며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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