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4단 이상”회복, 청신호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4단 이상”회복, 청신호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5.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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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4단 이상”회복, 청신호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공인 태권도 4단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개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설명; 국기원 주최로 지난 1월 8일 오후3시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 김정록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모습.

이로써 지난 2014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계의 수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성큼 다가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국기원 등 태권도 제도권과 태권도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문체부 장관 앞으로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국기원 태권도사범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태권도 단증 없이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태권도인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원천적 해결이 될 수는 없었으며 국기원과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태권도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권도계와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정만순 국기원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법통과를 추진해온 실무자인 김일섭 국기원 국내사업팀장은 “태권도계에서 꼭 해결해야할 과제였다”며 “그러나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니 개정이 공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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